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3호증의 각 1·2, 갑제4·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가 ㅇㅇ시 ㅇㅇ동 산 101의 35 임야 3,016.0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7. 8. 8. 취득하여 1992. 12. 26. 주택건설등록업체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원고는 소장에서 양도일을 1993. 1. 29.이라고 주장하나 착오로 보인다), 1993. 1. 29. 피고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2조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6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304,328,418원의 50퍼센트인 652,164,209원을 공제하고 다시 위 산출세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130,432,841원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하 "신고납부공제"라 한다)로서 공제한 나머지 521,731,368원을 양도소득세로 자진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조감법 제88조의 2가 같은 법 제62조에 의한 감면세액이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위 예정신고는 감면세액이 과다계상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1993. 5. 31. 위 조감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300,000,000원으로 정정하여 다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기납부액을 공제한 나머지 352,164,20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자진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 12. 원고는 위 확정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과세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1995. 5. 1. 위 예정신고시 과소납부한 세액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보고,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분에 상응한 양도소득금액은 1,332,174,366원{= 과세표준 2,231,380,698×(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521,731,368원÷예정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할 정당한 세액 873,895,577원)}, 그 양도소득금액에 상응한 산출세액은 764,804,619원{= 265,500,000원+(양도소득금액 1,332,174,366원-500,000,000원)×60퍼센트. 당시의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에 의하여 세율을 "265,500,000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으로 적용}이 되므로, 그 10퍼센트에 상응하는 76,480,461원만이 정당한 신고납부공제액이 된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 합계 933,243,196원에서 기납부세액 873,895,56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347,636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추가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