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출재액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로 지급받은 것이지 출재액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음
구상금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출재액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로 지급받은 것이지 출재액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1. 피고가 199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507,818,960원 및 그에 대한 방위세 금101,756,490원을 부과한 처분 중 종합소득세 금210,320,000원, 방위세 금42,2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판결), 을제1호증(소득세결정결의서), 을제2호증(구상금지급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금210,320,000원, 방위세 금42,2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부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