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의 출연자산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됨
의료법인에의 출연자산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됨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가 199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144,405,950원의 부과처분 중 금730,225,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의 1,8, 갑제9 내지 12호증, 갑제13,14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3, 갑제17호증, 갑제35호증의 2, 갑제48호증, 을제1,2호증, 을제3,4호증의 각 1,2, 을제5호증, 을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다만 갑제48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이ㅇㅇ, 남ㅇㅇ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규정 먼저,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는 민법 제187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써 그 증여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647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25--8-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8조 제1항 은 재단법인의 성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어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등 참조), 공익법인에 대한 부동산 출연의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범위에 관하여, 법 제34조의 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출연자(제1호), 출연자 또는 이사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제2호),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자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먼저, 위 각 출연재산의 원고법인에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1991. 12. 26. 개최된 발기인회의에서 위 이ㅇㅇ가 그의 처인 위 변ㅇㅇ의 원고법인에 대한 출연금 중 일부인 금232,828,840원에 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 및 설계비로 ㅇㅇ건설 및 ㅇㅇ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이미 지급하였던 동액 상당의 금원으로써 그 출연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위 변ㅇㅇ는 그의 원고법인에 대한 출연금 중 일부인 금209,880,000원에 관하여 그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 중 동액 상당 부분에 대하여 하였던 지급보증으로써 그 출연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위 변ㅇㅇ가 1992. 4. 30. 그의 출연금 중 나머지 금190,120,000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였고, 한편 위 이ㅇㅇ 또한 같은 해 6. 8. 위 이ㅇㅇ의 출연금 400,000,000원과 위 변ㅇㅇ의 출연금 중 일부인 금167,171,160원을 합한 금567,171,160원의 출연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출연재산의 원고법인에의 귀속시기는 이미 지급하였거나 부담한 위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 설계비, 지급보증금의 경우에는 원고법인의 설립등기시인 위 1992. 4. 24.이고, 위 현금출연의 경우에는 그 출연이 이루어진 같은 해 4. 30.이며,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같은 해 6. 8.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법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18호증, 갑제32호증의 1,2, 을제6호증의 1, 을제7호증의 1,2, 을제8호증, 을제18호증의 2, 을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취임승인을 받은 원고법인의 임원 중, 이사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위 변ㅇㅇ, 이ㅇㅇ와 소외 장ㅇㅇ, 홍ㅇㅇ, 이ㅇㅇ, 박ㅇㅇ, 조ㅇㅇ, 남ㅇㅇ 등 8명이었고, 위 8명의 이사들이 원고법인의 설립등기시인 위 1992. 4. 24.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같은 해 6. 8. 이후인 1994. 6. 25.까지는 원고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그 중 일부는 1994. 6. 25. 이후까지도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한편 위 변ㅇㅇ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실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감사로서 취임승인을 받아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바 없는 사실, 위 이사들 중 위 변ㅇㅇ는 원고법인에 대한 출연자이고, 위 홍ㅇㅇ는 위 변ㅇㅇ의 조카사위이며, 또한 위 남ㅇㅇ는 1989. 3.경 원고법인에 대한 출연자인 위 이ㅇㅇ가 경영하던 위 ㅇㅇ제일의원에 방사선 의료기사로 취업하여 1990.경부터 위 의원의 회계, 출납, 인사 등을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원고법인의 설립등기 이후에도 위 ㅇㅇ제일의원의 폐업일인 1992. 9. 24.경까지 위 이ㅇㅇ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 사무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 한편 위 이ㅇㅇ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법 소정의 의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9호증의 1,2, 갑제4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남ㅇㅇ, 이ㅇㅇ의 각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제31호증의 1 내지 3, 갑제34호증, 갑제40,4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출연재산이 원고법인에 귀속된 시기인 위 인정의 1992. 4. 24.부터 같은 해 6. 8.까지 사이의 원고법인의 등기된 이사의 현원은 위 변ㅇㅇ, 이ㅇㅇ, 장ㅇㅇ, 홍ㅇㅇ, 이ㅇㅇ, 박ㅇㅇ, 조ㅇㅇ, 남ㅇㅇ 등 8명이었고, 그 중 원고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원고법인에 대한 출연자인 위 변ㅇㅇ, 그의 조카사위로서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인 위 홍ㅇㅇ 및 출연자인 위 이ㅇㅇ의 사용인인 위 남ㅇㅇ 등 3명으로 이사 현원 8명의 3분의1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법인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의료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법인에 대한 위 출연재산은 법 제34조의7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1) 법 제2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4조의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는 시가라 함은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통칙 39--9 제1항 제1호9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상속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말하는 상속개시당시(증여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당시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던 ㅇㅇ감정평가법인 작성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액인 금980,4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제20호증, 갑제46호증, 갑제48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제48호증의 기재 중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위 이ㅇㅇ의 감정의뢰에 의한 것으로, 그 가격시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4개월전인 1992. 2. 8.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도로(8미터) 접함",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도로(6미터) 저촉"이라고 위 각 토지의 상황을 다르게 기술하면서도 위 각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격은 모두 금1,520,000원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소외 ㅇㅇ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평가를 위한 감정의뢰에 의하여 그 6개월 후인 1992. 8. 7.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행하여진 감정평가 금액 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ㅇㅇ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출연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에 적정한 것이 못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한 평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2필 1단지인 토지로서, 그중 110평방미터는 폭 6미터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며, 10평방미터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 8. 7. 현재의 평가액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위 110평방미터 부분이 평방미터당 금595,000원이고, 그 나머지 535평방미터(타인이 점유하는 10평방미터 포함) 부분이 평방미터당 금8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20호증, 갑제4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제36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2. 8. 7.현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합계 금520,200,000원(595,000원×110+850,000원×53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지가가 하락되었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원고법인에의 귀속시기인 같은 해 6. 8.에 있어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액도 그 정도는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정당한 증여세액인 금730,225,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