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한 경우 1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전부를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한 경우 1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전부를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피고가 1993.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160,784,850원, 방위세 금52,131,22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40,520,440원, 방위세 금31,618,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내지 제3호증의 각1,2,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1내지3, 을제2호증의1내지 을제4호증의6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먼저 소외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위 김ㅇㅇ, 박ㅇㅇ, 박ㅇㅇ, 박ㅇㅇ, 박ㅇㅇ 등 6인이므로 상속인들이 법적 상속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기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상속하였으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법 제18조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참조)이나, 한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느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전부를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그 1인에 대하여 동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전부를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고 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5986 판결 참조)이다.
(3) 그러므로 이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0호증, 을제4호증의1내지6, 을제9호증의1내지5, 을제10호증의1내지8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90. 7. 6.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상속포기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에 따라 소외 망인 소유이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0. 7. 6. 접수 제8654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또한 같은해 9. 3.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상속재산가액을 금154,302,055원, 법 제7조의 2에 의한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을 금169,456,417원, 법 제4조에 의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금235,520,000원, 신고재산의 결정평가액을 금559,278,472원, 과세가액을 금425,511,092원, 과세표준을 금285,511,092원으로 하여 상속세 금67,203,310원, 방위세 금13,440,66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위 ㅇㅇ세무서장이 소외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여 보았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협의분할에의한 재산상속받았다는 위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동산을 발견할 수 없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 1인에 대하여 이사건 상속세과세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11호증의 1,2, 갑제12호증의 1,2,3, 갑제13호증의 1,2,3,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상속재산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원고가 소외 망인의 상속재산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로서 한 이사건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1) 원고는, 소외 망인이 별지 제5목록 및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같은 목록 계약일란 기재의 각 일자에 대금란 기재의 각 금액 합계금740,944,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대금 중 금695,304,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법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토지는 같은 목록 계약일란 기재와 같이 1989. 2. 18. 또는 같은 해 3. 4.에 각 매도하여 그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처분한 것이므로 이사건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입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그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 제7조의2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에의 산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처분일자가 상속개시일 1년 전일 경우에는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할 지라도 위 금액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이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4호증의1,2, 갑제8호증의1내지16, 을제1호증의13, 을제4호증의3,5, 을제5호증의1내지7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은 그 소유이던 별지 제5목록 및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토지를 위 각 목록기재 내용과 같이 타에 처분한 사실 및 소외 망인은 별지 제5목록 기재 3내지1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금90,397,100원을, 별지 제5목록 기재 1,2, 및 별지 제6목록 기재 16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금 47,067,62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인이 그 사망 전 1년 이전에 처분한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토지의 처분대금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사망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별지 제5목록 기재 토지들의 대금 348,109,900원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피상속인이 그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는 법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그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그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 가운데 위 법조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 전부를 그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한 1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5986 판결 참조), 소외 망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분할·상속포기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에 따라 소외 망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또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ㅇㅇ세무서장이 소외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여 보았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협의분할에의한 재산상속 받았다는 위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동산을 발견할 수 없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 1인에 대하여 이사건 상속세과세처분을 하였던 이사건에서 그 과세가액에 산입될 부분은 위 금348,109,900원 중 별지 제5목록 기재 3내지1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인 위 금90,397,100원 및 별지 제5목록 기재 1,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인 금31,578,373원{47,067,620×(35,211,000+39,312,900)/(35,211,000+39,312,900+36,554,100),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226,134,427원이 되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 범위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상속세법은 제4조, 제7조의 2 등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제4조 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법제5조는 과세가액에서 금10,000,000원을 기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3호증의1내지1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은 위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같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금194,050,922원이고,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별지 제4목록 기재 토지의 가액은 같은 목록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금363,331,000원인 사실, 소외 망인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외 임ㅇㅇ에게 금12,000,000원, 소외 정ㅇㅇ에게 금14,000,000원 등 합계금26,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가 1990. 4. 11. 및 같은 해 6. 26. 소외 망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주민세 금12,428,300원 및 금2,941,980원 합계금15,370,280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소외 망인의 장례비로 금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및 원고에 대한 인적공제액은 합계금130,000,000원(배우자공제 40,000,000원, 자녀공제 20,000,000원, 주택상속공제 60,000,000원, 농지등 공제 10,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별지 제2목록 (1)항 기재와 같이 금600,146,069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피고는, 소외 망인은 그 사망당시 합계금428,266,806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예금 전액 또는 위 예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부분도 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 바(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판결 참조), 이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이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므로 만일 이사건 과세처분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다고 할 지라도 피고가 경정결정등으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사건 소송에서 이를 추가하여 새로이 그 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인 상속세 금40,520,440원, 방위세 금31,618,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