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주택에 원고가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을 뿐, 배우자와 이 사건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
양도당시 주택에 원고가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을 뿐, 배우자와 이 사건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989. 6. 13. 취득하여 1992. 6. 29. 매매잔금을 받음으로서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비록 원고의 처인 소외 김ㅇㅇ와 자식인 소외 이ㅇㅇ, 이ㅇㅇ이 1991. 11. 11.경 별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었으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으나 취득시기가 1989. 6. 13.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 양도한 시기는 1991. 9. 27.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이 역시 3년에 미달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원고의 양도시기가 1992. 6. 29.이어서 그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 및 그 배우자등의 세대원이 양도 당시에 함께 거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당시 배우자인 위 김영자등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따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