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자가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법-95-구-3826 선고일 1996.10.25

일반시장가격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의미하고,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포함하므로 소급감정가액 범위내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피고가 199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83,713,880원의 부과처분 중 금68,169,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2가 360의 1에서 'ㅇㅇㅇ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서비스 법무업을 영위하는 변호사이다.
  • 나. 원고는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법무업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금32,748,851원, 부동산 소득을 금35,826,323원 합계 금68,575,174원을 종합소득으로 하고 여기에서 금1,980,000원을 소득공제한 금66,595,174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액을 금16,012,020원으로 산출한 다음 피고에게 위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의하여 서면심리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원고가 신고한 대로 결정하였다.
  • 라. 그후 피고는 1992. 8. 13. 소외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소송수행 성공보수지급 자료를 통보받아 원고가 신고한 위 사업소득의 내용 중에 소외 장ㅇㅇ로부터 1991. 12. 27. 성공보수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93의 3 임야 38,67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중 2분의 1 지분(면적 19,339평방미터)에 대한 금전 이외의 수입의 신고가 탈루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인 평방미터당 금7,200원으로 평가한 가액 금139,240,8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당초 결정한 원고의 위 소득금액 금66,595,174원에 합하여 과세표준을 금205,835,974원으로 계상한 후 이에 대한 세율 50퍼센트를 적용하여 금91,168,302원을 결정세액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가산세 금13,252,404원을 합한 금105,880,391원에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을 각 공제한 다음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994. 6. 16.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금83,713,8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시가 또는 일반 시장가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구매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구매가격은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과세시가표준액인 금22,626,630원이거나 아니면 원고가 1990. 5. 4. 위 장ㅇㅇ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위 장ㅇㅇ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일체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 승소할 경우 착수금,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의 대가로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가 장손인 위 장ㅇㅇ가 문중으로부터 위 임야에 산재해 있던 약 10기 정도의 선대묘소의 보존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받게되자 위 장ㅇㅇ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호소하며 위 1990. 5. 4.자 약정을 전부 승소할 경우 수임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로서 합계 금3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당시 조사한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시가도 금30,000,000원을 약간 상회할 정도이어서 위 장ㅇㅇ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0. 12.경 위 1990. 5. 4.자 약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5호증의 1)를 1990. 5. 8.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대가로서 약정한 위 금30,000,000원을 그 구매가격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업자의 금전 이외의 수입산정에 관한 적용근거가 없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위 수입금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위 장ㅇㅇ로부터 위 소송사무수임시 착수금 등을 일체 지급받지 않았는데, 피고의 상급기관인 소외 국세청과 소외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에 협의과세가 시행될 당시인 1990년 및 1991년에 원고의 변호사 개업연한과 관련하여 위 두기관 사이의 협의사항에 따라 1990년도에 민사소송사건수임 착수금으로 금1,500,000원, 1991년도에 그 계속사건 착수금으로 금300,000원을 각 수입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협의사항에 위배하여 별도로 소송사건 수입이 있음을 실지조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셋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 과대계상된 위 착수금 합계 금1,800,000원 및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필요비용 합계 금2,530,540원 총 합계 금4,330,540원은 위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제4항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일반시장가격, 이 경우에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받은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입금액의 산정방법 (가)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2,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장ㅇㅇ는 1990. 5. 4. 원고에게 위 장ㅇㅇ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소송사건에 관한 상고허가신청 및 그후의 사건 종결시까지의 모든 소송사무를 위임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장ㅇㅇ의 연대보증하에 위 장ㅇㅇ가 위 소송사무의 착수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 위 위임사무가 성공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위 장ㅇㅇ와의 위 위임계약에 따라 위 사건을 수임하여 위 장ㅇㅇ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결과 위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환송후 원심인 ㅇㅇ지방법원의 위 장ㅇㅇ 승소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원고는 위 약정서상의 위 위임계약에 따라 위 장ㅇㅇ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673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1. 11. 12.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무렵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12. 27. 이 사건 임야 중 38678분의 19339 지분에 관하여 1990. 5. 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장ㅇㅇ가 1990. 5. 8. 원고에게 위 소송사무를 위임하면서 전부 승소한 때에는 원고에게 금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지급이 불능할 경우에는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 중의 2분의 1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5호증의 1(약정서)은 위 을 제5호증의 1과 비교해 볼 때 연대보증인의 기재나 날인도 없고 그 작성일자도 1990. 5. 8.로 작성되어 있으며, 또 원고가 위 장ㅇㅇ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위 갑 제5호증의 1이 아닌 위 을 제5호증의 1을 근거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위 을 제5호증의 1의 작성일자인 1990. 5. 4.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어 있는 점에서 그 기재내용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또 위 장ㅇㅇ가 원고에게 위 소송사무를 위임할 당시 급한 마음에서 성공보수금으로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가 문중 어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상의 선대묘소 보존 문제가 제기되어 1990. 11.경 원고에게 위 190. 5. 4.자 약정내용을 전부 승소하는 경우 수임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으로 금3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 지분을 넘겨주는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원고와 1990. 12.경 위 변경된 내용의 약정서를 1990. 5. 8.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위 갑 제5호증의 1이고, 당시 위 임야의 시세도 평방미터당 금1,000원에도 못미쳐 위 금30,000,000원이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대가임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인 장ㅇㅇ의 일부 증언도 원고가 위 갑 제5호증의 1을 위 소송사무수임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위 증인의 증언내용처럼 위 을 제5호증의 1의 작성이후에 새로이 변경 작성한 약정서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위 변경되었다는 약정일자가 아닌 위 을 제5호증의 1의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990년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금6,000원, 1991년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금7,200원임을 알 수 있어 당시의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 부분 역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장ㅇㅇ로부터 소송사무를 수임하면서 그 착수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신 위 수임사무가 성공할 경우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현물로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기하여 소송절차를 거쳐 위 지분을 넘겨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일반시장가격의 산정 따라서 원고가 소송사건수임의 대가로서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것은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한 것으로서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일반시장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일반시장가격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위 일반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6856 판결, 1991. 5. 28. 선고 90누18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장ㅇㅇ로부터 소송사건수임의 대가로서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현물로 받은 이상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따라서 위 장ㅇㅇ가 원고에게 위 소송사무위임의 착수금,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 등으로 금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거래가액은 위 금3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앞서 믿지 않는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장ㅇㅇ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위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가사 위 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금30,000,000원이 앞서 본 위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금30,000,000원이 위 거래가액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위 취득당시의 일반시장가격을 산정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일반시장가격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인 38678분의 19339 지분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에 따라 위 임야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위 임야와 유사한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격시점을 1991. 12. 27. 당시로 소급하여 산정한 위 임야의 지분에 대한 일반시장가격은 평방미터당 금6,000원으로서 합계 금116,03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취득당시인 1991. 12. 27. 현재의 일반시장가격은 금116,034,000원으로 평가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일차적으로 위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일반시장가격을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해 보아야 하고 그렇게 하여서도 일반시장가격의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위 수입금액을 평가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그 일반시장가격을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보았으나 일반시장가격의 산정이 어려웠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막바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위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위 임야지분의 수입금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위 과세시가표준액은 일반시장가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위 임야지분에 대한 일반시장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이상 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1990년 및 1991년에 원고의 변호사 개업연한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급기관인 소외 국세청과 소외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의 협의사항에 따라 1990년 민사소송 사건수임 착수금 1,500,000원, 1991년 그 계속사건 착수금 300,000원의 각 수입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 신고금액과는 별도로 위 소송사건수임의 대가로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것이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착수금 및 필요경비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착수금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0년 수입으로 신고하였다는 착수금 1,500,000원은 이 사건 과세기간인 1991. 1. 1.부터 같은 해 12. 31.가지의 발생소득이 아니어서 이를 1991년도분 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신ㅇㅇ, 같은 장ㅇㅇ의 각 일부 증언(다만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송의뢰인인 위 장ㅇㅇ로부터 1991년 이 사건 임야에 관련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의 착수금으로 금300,000원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소외 국세청과 소외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사항에 따라 위 착수금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인 1991년도 위 착수금 수입으로 신고한 금300,000원은 이 사건 임야 지분의 수입금액의 일부로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신ㅇㅇ의 일부 증언(위 증언 중 앞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장ㅇㅇ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1. 8. 6. ㅇㅇ지방법원 서산지원 91카787호로 부동산 가처분결정을 받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장ㅇㅇ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 27.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위 가처분과 그 본안소송을 위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 등으로 약 금500,000원이 소요되었고, 위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신청, 공탁금 납부, 결정서 수령 및 공탁금 회수 등 4차례에 걸쳐 매회 금100,000원의 직원출장비가 소요되었으며, 또 위 가처분 등록세로 금54,300원,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등록세 및 교육세로 금816,940원, 법무사 수수료, 출장비 및 채권할인차액 등으로 금759,300원이 소요되는 등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계 금 2,530,54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소송수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지출한 등록세 및 교육세, 인지대, 송달료, 출장비 등은 그 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금2,530,540원은 이를 위 임야 지분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그러므로 나아가 위 일반시장가격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위 착수금 일부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68,169,37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금68,169,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