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3, 을제1, 2, 3호증, 을제4,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1975. 12. 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5의 14 대 36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5분의 6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은 소외 김ㅇㅇ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같은동 155의 13대 34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소외 박ㅇㅇ, 고ㅇㅇ, 윤ㅇㅇ가 각 12분의 4 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상에는 시멘트와즙 주택1동 43.64평방미터와 목조초가지붕 주택 1동 33.06평방미터가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축조되어 있었다.
- 나. 원고를 포함한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원고등 5인이라 한다)은 1993. 4. 24. 위 각 토지상의 구주택들을 헐고 신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를 합병하여 그 합병된 토지를 원래의 소유지분에 따라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양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던 당시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서 위 각 토지의 각 소유지분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 일부씩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각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균등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 다. 위 합의에 따라서 원고는 1993. 5. 11.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지분 중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외 박ㅇㅇ에게 같은 달 1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같은 날 위 박ㅇㅇ도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유지분 중 12분의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같은 달 1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와 위 박ㅇㅇ를 제외한 위 각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도 같은날 같은 방식에 따라서 각자의 공유지분 일부씩을 교환하여, 결국 원고 등 5인이 이 사건 제1토지는 각 15분의 3지분씩을, 이 사건 제2토지는 각 12분의 2.4 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었다.
- 라. 위 각 교환등기가 마쳐진 후 1993. 5. 27. 에 이르러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어 같은동 155의 14 대 707평방미터의 한 필지로 되었다가, 같은 달 31. 그 중 287평방미터가 같은동 155의 86 대지로, 70평방미터가 같은 동 155의 87 도로로 각 분할되고, 위 분할된 후의 같은 동 155의 14 대 350평방미터를 위 박ㅇㅇ, 고ㅇㅇ, 윤ㅇㅇ가 각 12분의 4 지분씩을, 위 같은 동 155의 86 대지와 155의 87 도로는 원고가 각 15분의 6 지분을 위 김동기가 각 15분의 9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됨으로써 위 원고등 5인이 위 합병·분할전에 소유하던 것과 근사한 면적에 상당하는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합병을 위한 교환과정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지분 중 15분의 3 지분을 교환을 원인으로 위 박ㅇㅇ에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1994. 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로 금19,726,6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바. 피고는 1994. 12. 31.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같은 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에 따른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