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갑제1,4호증, 갑제5호증의 1,2, 갑제6,7호증, 을제1호증의 1,2,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지상 ㅇㅇ프라자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134.09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85. 11. 12. 매수 (1987. 5.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하여 같은해 12. 7. 경부터 거주하다가 1992. 5. 25. 소외 이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원고는 1973. 1. 22.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1. 1. 17. 멸실 처리하고 같은 해 5. 4. 그 대지와 같은 동 ㅇㅇ번지,ㅇㅇ번지의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중 4층 112.11제곱미터와 5층 76.32제곱미터는 주택이고 지층과 1,2층은 소매점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같은 해 12. 19. 준공을 하였으며, 1992. 6. 23. 이 사건 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부터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 다. 이에 피고는 1995. 1. 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때 위 아파트 외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47,937,49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