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후 불법으로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것은 부가세면제대상의 주택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후 불법으로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것은 부가세면제대상의 주택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4,6,7,8,12호증, 갑제10호증의 1,2,3,4,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 을제3,4호증의 각 1,2, 을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한대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