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3. 5.22.에 93. 1. 1.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음에도 증여일(1993. 4.24.)현재 19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3. 5.22.에 93. 1. 1.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음에도 증여일(1993. 4.24.)현재 19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1994.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3년 귀속분 증여세 각 금10,505,53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각 금4,651,6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의1,2, 갑제2호증의1내지5, 갑제3호증의1,2,3, 갑제4호증의2, 을제1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ㅇㅇ시 ㅇㅇ ㅇㅇ번지 전 1,458평방미터와 같은 동 ㅇㅇ번지 전 1,074평방미터 및 같은 동 ㅇㅇ번지 전278평방미터(1994. 6. 15. 같은 동 ㅇㅇ번지 전 17평방미터와 같은 동 ㅇㅇ번지 전 37평방미터가 분할되어 나가 현재의 지적은 224평방미터임) 등 3필지 토지의 각 4분의1 지분에 관하여 1993. 4. 24. 그 소유 명의자인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원고들에게로 같은 해 2.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각 8분의1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 김ㅇㅇ이 그 지분(4분의1)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위 3필지 토지의 각 8분의1 지분(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1992년 개별공시지가(같은 동 ㅇㅇ, ㅇㅇ번지 토지는 평방미터당 115,000원, 같은 동 ㅇㅇ번지 토지는 평방미터당 110,000원)에 의하여 각 금40,22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4. 10. 16. 원고들에게 1993년 귀속분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 각 금10,505,530원을 산출·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1)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9조제1항 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 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는 유형재산의 하나인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시가주의 원칙) 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지만,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은 위 상속세법 제9조 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증여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과세처분 당시까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부득이 당해 연도에 가장 근접한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적어도 그 과세처분 이전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기준일이 당해연도 1.1이다)가 고시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위 상속세법기본통칙의 규정도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만약에 이와는 달리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절차적 이유만으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통칙은 상속세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896 판결, 1994. 8. 23. 선고 94누5960 판결 각 참조)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증여일로부터 불과 1개월 후인) 1993. 5. 22. ㅇㅇ시장에 의하여 1993. 1. 1.을 기준일로 하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고 그 개별공시지가가 ㅇㅇ시 ㅇㅇ동 ㅇㅇ, ㅇㅇ번지 토지는 평방미터당 71,500원이며 같은 동 ㅇㅇ번지 토지는 평방미터당 7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필지 토지 중 각 8분의1 지분(증여재산)의 가액은 위 19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1994. 10. 16.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증여일(1993. 4. 24.)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1993년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2년 개별공시지가만이 고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외면하고 19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19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면 각 금25,236,000원[{1,074평방미터×71,500원)+(1,458평방미터×71,500원)+(278평방미터×75,000원)}×1/8]이 되고,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소정의 친족공제 각 금5,000,000원을 공제하면 과세가액은 각 금20,236,000원이 되며, 위 과세가액에 증여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은 각 금4,059,000원(1,500,000원+10,236,000원×25/100)이 되고, 위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금405,900원(4,059,000원×10/100)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금186,714원{(4,059,000원×4/10,000×365일)-(4,059,000원×10/100)}을 가산하면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증여세액은 각 금4,651,614원(4,059,000원+405,900원+186,714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증여세액 각 금4,651,6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