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5호증의 3, 갑제6,7호증의 각 1, 갑제8,9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원고가 1991. 7. 16. ㅇㅇ시로부터 대전 ㅇㅇ구 ㅇㅇ동 ㅇㅇ지구 내 2블럭 3롯트 대 211평방미터를 대금 41,683,000원에 매수하였는데, ㅇㅇ사업에 의한 대지화작업이 완료된 후 위 토지는 같은 동 17의2 대 212.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신지번이 부여됨과 동시에 면적이 다소 증가되었다.
-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 중 금27,300,000원을 지급하고 1992. 5. 28. 잔금 11,539,000원을 지급함으로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1993. 4.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성ㅇㅇ에게 양도하였고, 1993. 12. 24. 같은 해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성ㅇㅇ 명의로 마쳐졌다.
- 라. 원고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위 1991. 7. 16.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방미터당 금77,800원으로(등기부상 대전 ㅇㅇ구 ㅇㅇ동 15의 3이 토지개량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 위 15의 3의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인데, 실제로는 위 15의 3은 이 사건 토지와 동일지역이 아니다), 위 1993. 4. 15.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방미터당 금13,000원으로 각 신고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평방미터당 금265,000원임에도 잘못 신고된 것임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원고가 신고한 평방미터당 금77,800원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평방미터당 위 금265,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다음 1994. 11. 16. 양도소득세 금18,255,58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