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사비 금 1,554,850,000원 중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한 금 1,150,000,000원 부분은 그 자금출처가 입증이 된다고 하겠으나, 나머지 금 404,850,000원은 원고가 자신의 소득에 의하여 위 금원을 조달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
원고는 공사비 금 1,554,850,000원 중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한 금 1,150,000,000원 부분은 그 자금출처가 입증이 된다고 하겠으나, 나머지 금 404,850,000원은 원고가 자신의 소득에 의하여 위 금원을 조달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304,903,060원의 부과처분중 금209,80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1,2, 갑제4호증, 갑제7호증의 1,2, 갑제8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인정 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믿는 각 증거 및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을제1호증의3(원고는 3차 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의 취소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을제1호증의 4,5의 각 기재와 증인 하ㅇㅇ, 정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다만 각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차용금 주장 원고는 위 잔여 공사비를 위 하ㅇㅇ로부터 전달받아 지급하였으나 이는 그가 위 하ㅇㅇ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위 하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며, ㅇㅇ국에서도 위 금원에 대하여 소비대차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ㅇㅇ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을 ㅇㅇ에서는 증여세의 회피라고 보고 과세함은 국제사회의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하ㅇㅇ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의 1,2의 기재 및 위 증인 하ㅇㅇ, 정ㅇㅇ의 각 일부증언(다만 위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5호증의 1,2의 기재내용은 위 하ㅇㅇ가 1987. 7. 30. ㅇㅇ국내 ㅇㅇ은행으로부터 금200,000,000엔을 변제기 1997. 7. 31.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하ㅇㅇ로부터 다시 동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외 달리 원고가 이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ㅇㅇ국에서 원고와 위 하ㅇㅇ 사이의 금전 수수 관계를 증여가 아닌 소비대차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제5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ㅇㅇ국에서 원고 부자의 위 금전수수행위를 소비대차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ㅇㅇ에서 우리 법에 따라 증여로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국법상 증여세등 세법 적용에 있어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어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잔여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위 하ㅇㅇ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ㅇㅇ국에서의 증여 주장 원고는 가사 위 차용금 주장이 이유없더라도 그가 ㅇㅇ국 내에서 원고의 부인 위 하ㅇㅇ로부터 위 잔여공사비를 증여받은 것인바 이와 같이 국외에 주소를 둔 원고가 국외에서 증여를 받아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인만큼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위 하ㅇㅇ로부터 ㅇㅇ국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여받아 이를 소지하고 들어오거나 또는 국내에 이를 송금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믿는 각 증거 및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잔여분은 위 하ㅇㅇ가 국내에 거주하는 위 정ㅇㅇ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자신이 직접 외화 반입신고 없이 휴대하고 와서 이를 원고 또는 정ㅇㅇ에게 전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원고 주장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겠다.
(4) 증여가액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중 순수한 건축비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1,399,365,000원이고 그중 금1,150,000,000원을 위와 같이 소외 ㅇㅇ(금1,000,000,000원) 및 소외 김ㅇㅇ(금50,000,000원), 위 양ㅇㅇ(금100,000,000원) 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받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여기에서 1992년 당기분 대차대조표상의 손실금 152,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97,36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또는 위 1992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776,100,000원에서 당기 손실금 152,346,057원 및 토지가액 금220,000,000원을 공제한 후 원고가 위 하ㅇㅇ로부터 차용한 금350,000,000원을 마저 공제한 나머지 금53,523,943원이 증여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인정한 증여가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증여받을 당시 증여가액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공사비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각종 시설장치 및 부속설비의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1992. 12. 31. 현재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등 일체 자산에 관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776,100,000원에서 토지가액 2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556,1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대차대조표에 의한 산정방식 그러므로 보건대 갑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2. 12. 31. 현재 이 사건 건물, 토지를 둘러 싼 자산 상태중 고정자산으로서 토지가액은 금220,000,000원이고 자본금은 금776,100,000원이며 당기 순손실은 금152,346,057원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에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위 1992. 1. 27. 현재의 이 사건 건물의 가액 또는 그 공사비 상당의 금원이 증여가액이라고 할 것인 바, 위 대차대조표는 1992. 12. 31. 현재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둘러 싼 원고경영의 위 사업장 (ㅇㅇ동 ㅇㅇ빌딩)의 모든 자산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증여 시기인 같은 해 1. 27.경의 자산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은 물론 원,피고 주장의 산정 방식과 같이 자본금에서 토지가액(원고는 여기에 손실금을 포함함)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면 그 차감액 가운데에는 이른바 건물등의 고정자산 외에도 유동자산으로서의 현금 기타 자산도 포함되게 되어 결국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건물의 순수 공사비 외에도 다른 항목의 자산이 포함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인즉(원고 주장의 당기분 순손실금도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거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결국 1992. 12.경의 원고 경영의 위 사업장의 손익결과를 나타내는 위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위 증여가액을 산정함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공사비 차감 방식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위 하ㅇㅇ로부터 공사비를 증여받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 취득 당시의 건물가액 중 위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원이 증여가액이라 할 것이고 신축건물의 가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공사대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1817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대금에서 임대보증금등 공사비에 실제 충당된 수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대금중 부가가치세 금150,000,000원 상당을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부가가치세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피공급자인 원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자력이 없는 원고로서는 위 하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인 원고가 이를 환급받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등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당연히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갑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금원이 환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환급시기나 수액이 선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나 수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의 금원을 환급받아 증여자인 위 하ㅇㅇ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위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더라도 시설장치 금172,900,000원 및 건물부속설비 금56,482,000원도 이 사건 건물의 증여 당시 함께 증여된 것이므로 증여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피고 주장의 각 금원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당시인 1992. 1. 27.경 위 하ㅇㅇ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을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가액은 위 인정의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비 금1,554,850,000원중 위 보증금 합계금 1,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404,850,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5) 정당한 세액 따라서 위 금404,8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계산한 정당한 증여세(본세)는 별지기재와 같이 금140,432,500원이 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금28,086,500원이 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금41,287,15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증여세(본세)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금209,806,15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