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 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임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 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임
외형상 갑, 을, 병의 순차 주식매매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갑의 병에 대한 주식의 증여라고 본 사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추계액 전부를 부채로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외형상 갑, 을, 병의 순차 비상장 주식의 매매가 있었으나, 비상장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부터 산출된 1주당 가액의 7분의 1에도 미달되는 가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갑과 병이 모녀간이며, 을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갑의 남편이 지출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식매개가 실질적으로는 갑의 병에 대한 증여라고 본 사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 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 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 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퇴직금 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16 판결(공1980, 12602),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830) 【환송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3749 판결 【주 문】
1. 피고가 199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246,272,300원, 방위세 금 206,529,30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 1,244,673,900원, 방위세 금 206,262,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3, 4,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회사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 대지 약 1,100평, 건평 약 5,000평 정도의 고층빌딩 등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고, 그 대표이사는 소외 이ㅇ구이며, 소외 홍ㅇㅇ는 그의 처, 원고 및 소외 이ㅇ훈, 이ㅇ재는 그 자녀들이다.
(2)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은 40,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금 5,000원, 기명식이다)로서, 1986. 2. 28. 당시 그 중 위 이ㅇ구가 8,608주, 위 홍ㅇㅇ가 11,360주, 위 이ㅇ훈, 이ㅇ재가 각 8,000주를 각 소유하여 위 이ㅇ구 가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는 35,968주(총발행주식의 89.92%)였는데, 가족 중 원고만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각 1986. 6. 30.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합계는 금 4,997,362,265원이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금 2,747,687,283원(자산 총계 10,615,720, 608원-부채 총계 8,781,009,385원+영업권 912,976,060원, 부채 총계는 갑 제33호증의 1의 금 8,744,345,344원에 퇴직급여 추계액의 50%인 금 36,664,041원을 더한 것임)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은 금 68,692원이며, 1983. 7. 1.부터 1984. 6. 30.까지(소외 회사의 제4기)의 1주당 순익은 금 28,107원, 1984. 7. 1.부터 1985. 6. 30.까지의 1주당 순익은 금 8,834원, 1985. 7. 1.부터 1986. 6. 30.까지의 1주당 순익은 금 18,517원으로서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인 금 16,887원{=(18,517원×3+8,834원×2+28,107원×1)÷6}, 을 제33호증의 1에는 금 18,48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중평균액이 아니고 단순평균액임)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10%로 나눈 금액은 금 168,870원이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 68,692원과 위 금 168,870원을 합하여 2로 나눈 소외 회사의 1986. 6. 30. 현재의 1주당 가액은 금 118,781원이다.
(4) 각 1989. 6. 30.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합계는 금 18,126,286,952원이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금 13,867,659,942원(자산 총계 20,659, 277,632원-부채 총계 6,791,617,690원)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은 금 346,691원이며, 1986. 7. 1.부터 1987. 6. 30.까지의 1주당 순익은 금 22,180원, 1987. 7. 1.부터 1988. 6. 30.까지의 1주당 순익은 금 24,116원, 1988. 7. 1.부터 1989. 6. 30.까지의 1주당 순익은 금 30,250원으로서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10%로 나눈 금액은 금 268,600원이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 346,691원과 위 금 268,600원을 합하여 2로 나눈 소외 회사의 1989. 6. 30. 현재의 1주당 가액은 금 307,645원이다. 또한 1989. 6. 30.의 소외 회사의 이월잉여금 합계는 금 4,563,634,064원이었다.
(5) 위 홍ㅇㅇ와 이ㅇㅇ는 1986. 2. 28.경 위 홍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 6,000주(총발행주식의 15%)를 1주당 가격을 금 15,000원으로 하여 위 이ㅇㅇ에게 금 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이ㅇㅇ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가(같은 무렵 위 홍ㅇㅇ가 소유하던 나머지 주식 중 3,360주는 소외 권ㅇㅇ에게, 2,000주는 소외 황ㅇ에게 각 명의개서되었다가 그 뒤 위 권ㅇㅇ 명의의 3,360주는 1986. 9.경에, 위 황ㅇ 명의의 2,000주는 1989. 5.경에 각 재단법인 ㅇㅇ장학회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 1989. 5. 초순경 위 6,000주를 1주당 가격을 금 20,000원으로 하여 금 120,000,000원에 위 홍ㅇㅇ의 딸인 원고에게 다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6) 위 이ㅇㅇ는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심지어 총발행주식의 수조차 모르는 채 사실상 위 매매가격의 결정을 위 홍ㅇㅇ에게 일임하였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3년여 동안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 없고 이익배당을 받은 바도 없다.
(7) 천주교 신자인 위 이ㅇㅇ는 그의 외삼촌인 소외 박ㅇ훈 신부의 소개로 같은 천주교 신자로서 위 박 신부와 친분이 두터운 위 홍ㅇㅇ 일가와 알게 되어 오래 전부터 상당한 친분을 가지게 된 사이로서, 그 자신은 그 무렵 연 매출액이 금 12억 내지 13억 원 정도 되는 주식회사 ㅇㅇ기획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8) 1986. 2. 28. 위 이ㅇㅇ의 ㅇㅇ은행 ㅇㅇ지점 예금구좌에서 금 30,000,000원이, ㅇㅇ투자금융 구좌에서 금 60,000,000원이 각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날 위 홍ㅇㅇ의 ㅇㅇ투자금융의 어음관리구좌(2구좌)에 각 입금된 바 있고, 1989. 5. 1. 위 홍ㅇㅇ의 ㅇㅇ투자금융 어음관리구좌에서 금 7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ㅇㅇ ㅇㅇ구 ㅇㅇ동 소재 소외 회사의 빌딩 1층에 소재하는 ㅇㅇ은행 ㅇㅇ지점의 같은 날 개설된 위 이ㅇㅇ의 예금구좌에 위 수표가 입금되었고 같은 날 현금 10,000,000원, 같은 달 4. 현금 40,000,000원이 위 이ㅇㅇ의 ㅇㅇ은행구좌에 입금된 바는 있으나, 위 이ㅇㅇ의 사무실은 ㅇㅇ구 ㅇㅇ동에, 자택은 ㅇㅇ구 ㅇㅇ동에 각 소재하고 있어서 위 각 ㅇㅇ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위 이ㅇㅇ의 ㅇㅇ은행구좌에서 1989. 5. 3. 금 70,000,000원이, 같은 달 8. 금 50,000,000원이 각 현금으로 예금액 전액이 출금되어 다른 구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보관되다가 소비되었다.
(9) 원고는, 1989. 1. 6.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대학에서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에 관여한 바는 없고, 그의 부모가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위 이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다음, 위 이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금 30,000,000원과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ㅇㅇ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로 합계 금 53,256,100원이 부과되자 위 이ㅇㅇ는 위 이ㅇ구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아 납부하였다.
(11) 위 이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증거로 제시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12호증의 2)상 그 매매일자가 1989. 5. 11.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 및 위 홍ㅇㅇ가 위 이ㅇㅇ에 대하여 수표 금 70,000,000원을 지급한 날짜(같은 달 1.)와 다르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날짜는 같은 해 11. 7.로써 위 1989. 5. 1.을 기준으로 하면 자진신고기간인 6개월을 경과한 때가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각 잔여 세액에 관한 부분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잔여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