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6 내지 2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임대기간이 5년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허가를 받아 위 분양에 이른 것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소외 고양군수의 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허가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택의 분양은 일정기간 타에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임대주택을 타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종전의 임대주택 건설 승인이 철회되고 새롭게 공동주택의 건설에 관한 승인을 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분양이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제5항 에 직접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 과세요건이거나 또는 감면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부과되고 특별한 경우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비과세 내지 감면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유추하는 것은 감면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는 가사, 이 사건과 같이 임대주택을 그 임대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 분양을 하는 경우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세법상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입법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비과세 내지 감면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와 비슷한 특정한 경우가 입법상 누락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 되거나 과세의 형평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는 각 그 당시에 규율되는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원고의 분양에 대해서는 그 분양당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하는 아무런 법령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그 분양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특별부가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제5항 을 유추적용을 하여야 하고 그런 해석을 하지 않으면 헌법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참고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1991. 12. 27. 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2 과세 년도부터 적용됨)으로 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임대하고 분양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만 감면하던 것을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고, 1993. 12. 31. 자 법 인세법 시행령의 개정(1994. 1. 1. 부터 시행됨)으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특별부가세를 비 과세하는 것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어 그 감면 내지 비과세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