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다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함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다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함
【주 문】
1. 원구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4, 5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57의 4 대지 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83. 5.부터 위 건물의 1층 전부와 2층의 일부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임차보증금은 금 1,035,000,000원, 월임료는 금 4,025,000원으로 임대하였고, 1989. 7.부터 위 건물의 2층 중 나머지 부분과 3층 전부를 소외 ㅇㅇ증권주식회사에 임차보증금은 금 680,000,000원, 월임료는 금 1,600,000원으로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8조 소정의 실지조사를 거쳐 1993. 5. 16.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 3항에 따라 계산한 금 90,267,141원을 이른 바 간주임대료로서 총 수임금액에 산입하고 기타 조사내용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부동산소득금액을 금80,831,054원으로 결정한 후 위 부동산소득과 그밖에 원고의 사업소득을 합한 금 88,229,759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합한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서 금39,689,85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주문기재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편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를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른바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