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3. 9. 7. 자로 한 1988년 귀속분 증여세 금11,861,180원, 방위세 금2,156.570원, 1994. 11. 16. 자로 부과한 1990년 귀속분 증여세 금12,461,790원, 방위세 금2,265,780원 및 1992년 귀속분 증여세 금33,273,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의 1,2,3, 갑제2호증의 1 내지 5, 갑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1,2,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구 ○○동 34의 1 소재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소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3. 10.경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대표이사인 소외 이○○가 1988. 3. 8.부터 1992. 6. 20. 까지의 사이에 유. 무상 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210,204주를 취득함에 있어 1988. 3. 8. 무상증자시 1,929주, 같은 달 22. 위 회사의 자기주식 매각시 618주, 1990. 5. 30. 유상증자시 3,122주, 1992. 6. 20. 유상증자시 6,000주 합계 11,66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밝혀내고, 이는 위 이○○가 원고의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이 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1993. 9. 7. 이 사건 주식 중 1988년 증여분과 종전 증여분의 가액을 금52,002,25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금24,973,530원, 방위세 금4,162,25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해 11. 16. 1990년 증여분의 가액을 금51,513,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금5,459,910원, 방위세 금614,060원을, 1992년 증여분의 가액을 금86,4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금46,067,3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4. 10. 6. 국세심판소에서 1985. 5. 30. 과 1986. 3. 29. 증여분의 증여가액 각 금9,764,000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1988년 귀속분 합산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고, 1988. 3. 8. 증여분의 증여가액 금24,594,750원과 1988. 3. 22. 증여분 증여가액 금7,859,500원 역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1990년 및 1992년 귀속분 합산과세표준에서 이를 각 제외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1994. 10. 25. 1988년 귀속분에 대하여 그 증여가액을 금34,474,25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금11,861,180원, 방위세 금2,156,579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이어 1994. 11. 16. 1990년 귀속분에 대하여 그 증여가산액을 제외하되 자진납부세액이 없었음에도 기납부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여 계산한 종전의 오류를 정정하여 증여세 금12,461,790원, 방위세 금2,265,780원으로 증액경정하고, 1992년 귀속분에 대하여 그 증여가산액을 금51,513,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금33,273,796원(이는 1994. 8. 24. 감액경정한 증여세 금32,764,686원을 다시 증액한 것임)으로 증액경정하여 각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원고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