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사본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하여 이로써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치유 내지 보완된다고 할 수 없음
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사본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하여 이로써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치유 내지 보완된다고 할 수 없음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위법한 납세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치 아니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 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할 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교부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그 사본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 하여 이로써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치유 내지 보완된다고 할 수 없다. 위법한 납세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비한 하자 없는 납세고지서를 작성·발부하려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시 전치절차를 거쳐 똑같은 행정소송을 반복하게 되어 소송비경제에 빠지게 되어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가 있다 하여,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9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공1995하, 3550)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289 판결(공1985, 93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242 판결(공1986, 326) 【주 문】
1. 피고가 199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세금부과명세표기재 각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ㅇㅇ증권 주식회사 ㅇㅇ지점, ㅇㅇ증권 주식회사 ㅇㅇ지점, ㅇㅇ증권 주식회사 영업부 및 ㅇㅇ증권 주식회사 영업부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각 증권계좌에 1989. 2. 21.부터 1992. 12. 14.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ㅇㅇ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의 주식 9,769주(평가총액 금 281,441,700원)가 입고되고 41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64,560,091원이 입금되고 1990. 8. 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51분의 1 지분(평가금액 40,000,000원)에 관하여, 같은 해 8. 31. 같은 부동산 중 각 51분의 1 지분(평가금액 40,000,000원)에 관하여, 1991. 5.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1의 275 소재 아파트 3층 301호 및 3층 302호(매수대금 합계 340,000,000원)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입고된 주식, 입금된 현금과 위 예지동 각 부동산 지분 및ㅇㅇ동 각 아파트 매수대금 중 245,000,000원이 모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ㅇㅇ준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3. 7.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금부과명세표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