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주의 명의를 달리하여 위장분산한 것은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주의 명의를 달리하여 위장분산한 것은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가.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7.원고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7. 원고 최○○에 대하여, 다.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 원고 이○○에 대하여, 라.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6. 각 원고 박○○과 원고 홍○○에 대하여 한 1992년 귀속분 증여세 금26,785,600원씩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갑제3, 4, 5, 6, 8, 14호증의 각 1, 2, 갑제1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92. 9. 25. 당시 서울 ○○구 ○○동 53 소재 소외 주식회사 ○○건축(1993. 7. 15. ○○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 명부에 각기 13,428중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소외 ○○세무서장이 1993. 9. 13.경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다음, 그 대주주인 소외 김○○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서 1992. 5. 29. 소외 회사의 인수시에 9,900주씩, 같은 해 9. 25. 유상 증자시에 3,528주씩 각 합계 13,428주(각 평가금액은 82,850,760원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면서 이는 위 김○○이 원고들의 명의로 각 신탁한 것이라고 피고들에게 통보하자,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등재된 위 각 주식이 위 김○○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 하여 1992년 귀속분으로 ①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7. 원고 이○○에 대하여, ②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7. 원고 최○○에 대하여, ③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 원고 이○○에 대하여, ④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6. 각 원고 박○○과 원고 홍○○에 대하여 증여세 금26,785,600원씩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