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비율계산시 분자의 신공장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다면 분모의 구공장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감면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할 수 있음
구공장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비율계산시 분자의 신공장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다면 분모의 구공장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감면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할 수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별지 목록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2년 이상 프라스틱제품 제조용 공장을 운영하다가 1990. 4. 9.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1991. 3.경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의 3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10 등을 근거로 하여 신공장가격은 장부가액으로, 구공장가격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비율이 100%라며 피고에게 그 전액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면제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원래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금338,025,113원에서 신공장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구공장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계산한 면제세액 금183,457,373원을 차감한 후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15,456,774원을 합하여 1993. 12. 17.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170,024,510원 및 방위세 금37,096,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 을제13호증의 1, 2,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