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의 적부

사건번호 서울고법-94-구-27405 선고일 1995.05.03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이유의 제시없이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이며, 추계방법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인 한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3. 10. 17. 자로 한 1993. 10월 수시분 특별소비세 금47,721,820원, 교육세 금14,316,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30 소재 ㅇㅇ관광호텔을 소유하고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인바, 피고는 1993. 9. 경 ㅇㅇ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이하 이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운영실태 및 매출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992. 7. 1.부터 1992. 9. 30. 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영업기간이라 한다)동안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소외 송ㅇ일외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주는 원고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나이트클럽을 경영한 이 사건 영업기간 동안의 특별소비세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법 제11조제2항단서,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를 적용하여 특별소비세의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외 조ㅇ형이 위 나이트클럽을 경영한 1992. 11. 28.부터 1993. 5. 3.까지의 기간동안 위 조ㅇ형의 예금계좌등에 의하여 산출한 위 조ㅇ형의 위 기간동안의 수입금액 금1,107,414,076원을 위 조ㅇ형의 영업일수 159일로 나누어 산정한 위 조ㅇ형의 1일 평균수입금액에 원고가 영업한 기간인 92일을 곱한 금640,767,893원{=1,107,414,076원/159일)x92일}을 원고가 이 사건 영업기간 동안 수입한 유흥음식요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위 기간동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금518,763,785원으로 하여 산정한 특별소비세 금51,876,378원, 교육세 금15,562,913원에서 소외 송ㅇ일 명의로 자진납부한 세액인 특별소비세 금8,492,900원, 교육세 금2,547,870원을 각 공제한 세액에 가산세 10%를 합산한 금액을 최종세액으로 결정한 후 1993. 10.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의 계산에 일부 착오가 있음이 명백하나 - 원고의 매출액 금640,767,89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환산하면 금582,516,266원(=640,767,893원/1.1)이 되고, 이를 다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표준액으로 환산하면 금515,501,120원(=금582,516,266원/1.13)이 된다 - 뒤에서 보는 봐와 같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계산착오는 문제가 되지 않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특별소비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신고하였고 피고에게 장부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작성 비치해 놓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허위인지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추계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추계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계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가사 위와 같은 경우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계결정 방식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소정의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피고는 위 법령 소정의 추계결정 방법과는 전혀 무관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의 규정 특별소비세법 제11조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결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갱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11조제2항단서의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은 (i)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ii)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재료, 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iii)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위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 은 "법 제21조제2항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갱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 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갱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6호증 내지 갑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7. 1.부터 같은해 9. 30. 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직접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명의를 소외 송ㅇ일, 박ㅇ민, 권ㅇ성으로 하여 주식회사인 원고가 상법상 비치하여야 할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에 관한 상업장부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실적에 관한 장부로 제출한 월별 일일매출집계표(갑제10호증의 1내지3), 매출장(갑제12호증의 1 내지 3) 중 ①위 일일매출집계표는 월별로 날짜를 기재하고 주류, 음료, 안주류의 판매금액 및 그 합계를 기재한 것인데 외견상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말미기재의 합계액만 다른 필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 작성자의 서명날인이나 사후에 상사의 결재를 받은 흔적조차 없으며, 그 월별 합계액 또한 7월은 금35,135,000원, 8월은 35,172,500원, 9월은 35,260,500원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장평수가 260평이고, 그 기본시설이 홀 탁자 52개, 객실 9개 등인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은 점, ②위 매출장의 기재는 위 일일매출집계표의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권ㅇ성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로서 제시하는 위 서류들은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고 또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소정의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외 조ㅇ형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경영한 1992. 11. 28.부터 1993. 5. 3. 까지의 기간동안 위 조ㅇ형의 신고가 아닌 예금계좌추적등에 의하여 산출한 위 조ㅇ형의 위 기간동안의 수입금액 금1,107,414,076원을 위 조ㅇ형의 영업일수 159일로 나누어 산정한 위 조ㅇ형의 1일 평균수입금액에 원고가 영업한 기간인 92일을 곱한 금640.767,893원을 원고가 이 사건 영업기간 동안 수입한 유흥음식요금액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추계방법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 소정의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도 위 추계방법이 위 시행령 제69조제1항 소정의 어느 추계결정방법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