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이유의 제시없이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이며, 추계방법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인 한 위법함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이유의 제시없이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이며, 추계방법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인 한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3. 10. 17. 자로 한 1993. 10월 수시분 특별소비세 금47,721,820원, 교육세 금14,316,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