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분할된 각 부분에 대한 지분을 상호교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공유물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각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상호교환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만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분할된 각 부분에 대한 지분을 상호교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공유물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각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상호교환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만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1. 피고가 1994. 6. 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471,201,67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서울 ㅇㅇ구 ㅇㅇ 앞에 있는 신혼예식장의 건물과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제1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목록 기재 제2. 가의 각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변ㅇ인, 변ㅇ경 3인 공유(공유지분은 원고 4분의 2, 변ㅇ인, 변ㅇ경 각 4분의 1씩임)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별지목록 기재 제2. 나의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황ㅇ현, 김ㅇ자, 변ㅇ관, 변ㅇ인 5인 공유(공유지분은 원고2869분의 70.13, 황ㅇ현 2869분의 584.31, 변ㅇ관, 변ㅇ인 각 2869분의 717.25씩임)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1992. 9. 14. 위 변ㅇ인, 변ㅇ경 앞으로 1992. 9. 2.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제2. 가의 각 부동산 중 위 변ㅇ인, 변ㅇ경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1992. 9. 2.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과 별지목록 기재 제2. 가의 각 부동산 중 변ㅇ인, 변ㅇ경 소유 지분 사이에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별지목록 기재 제2. 나의 부동산 중 위 변ㅇ관, 변ㅇ인의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2. 9. 9. 원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소유 지분의 이전이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교환계약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3. 9.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319,074,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후 피고는 교환된 부동산 지분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비교해 본 결과 원고가 이전받은 부동산(별지목록 제2의 각 부동산) 지분의 가액이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이전해 준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보다 금625,397,704원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자, 이는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자산 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위 신혼예식장의 영업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1994. 6. 16. 원고가 양도한 위 영업권의 가액과 부동산 지분의 가액을 합한 전체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새로이 산출한 뒤 이미 부과한 위 세액을 공제한 잔액 금152,127,62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의 사실은 갑1,4호증의 각 1,2, 갑5호증의 1 내지 8, 갑6,14호증, 을1,2,3호증의 각 1,2, 을4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소외 변ㅇ관은 예식장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함께 경영하기로 하고, 1983. 10. 22. 위 신혼예식장의 건물과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제2. 가의 각 부동산 및 비품과 예식장 영업허가권을 위 두사람 공동 이름으로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지급한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해 12. 22.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위 변ㅇ관의 아들들인 소외 변ㅇ인, 변ㅇ경 3인 이름으로 마쳤으며, 위 예식장의 영업허가에 대하여도 1984. 1. 5. 원고와 위 변ㅇ인, 변ㅇ경 3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새로이 허가를 받은 뒤, 위 예식장의 실제 경영은 원고가 맡아서하고 그 이익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그후부터 원고가 이를 경영해 왔다.
(2) 원고와 위 변ㅇ관은 위 부동산 외에도 별지목록 기재 제2. 나의 부동산을 1986. 9. 4.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달 6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원고와 원고의 처인 소외 김ㅇ자, 원고의 아들인 소외 황ㅇ현, 위 변ㅇ관 변ㅇ인의 5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다.
(3) 1990년경 원고와 위 변ㅇ관 사이에 위 예식장 경영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되어 1992. 8.경에는 위 예식장의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원고와 위 변ㅇ관은 그달 17일 위 예식장의 건물과 부지(이 사건 부동산), 주차장 부지(별지목록 기재 제2. 가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지분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협의의 내용은, 예식장의 건물과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변ㅇ관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위 변ㅇ인, 변ㅇ경 앞으로 이전하고, 위 주차장 부지인 별지목록 기재 제2. 가의 부동산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여 그에 대한 변ㅇ인, 변ㅇ경 명의의 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고, 예식장을 소유하게 된 위 변ㅇ관 측에서 위 예식장의 경영권도 단독으로 갖게 됨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별지목록 기재 제2. 나의 부동산 중 변ㅇ관과 변ㅇ인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5) 위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목록 기재 제2의 가,나 각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교환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예식장의 영업허가에 대하여도 1994. 1. 12. 변ㅇ인 및 변ㅇ경 2인 명의로 새로이 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