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1993.10.6. 원고에 대하여 한 금 548,308,400원의 취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90.1.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38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건설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시설을 갖추고 1993.8.23. 위 법률에 따라 골프장업의 등록을 마친 후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5항, 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해 9.16.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로서 금 5,541,542,000원을 법 제120조에 따라 자진신고하는 한편 같은 해 9.18. 위 신고세액 중 금 2,741,542,000원에 대하여 법 제41조,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같은 해 9.21. 징수유예신청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신고세액 금 2,800,000,000원을 피고에게 자진 납부한 사실 및 위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9.22.인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징수유예신청을 받자 징수유예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해 10.6. 징수유예신청한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4.2.21.까지로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한편, 위 징수유예결정은 납부기한 도과 이후에 한 것이므로 징수유예신청한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는 당초의 납부기한인 1993.9.22.의 도과에 의하여 이미 납부불이행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징수유예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도과한 위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548,308,400원을 취득세가산세로서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납부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