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고,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계속하여 사업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유휴토지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고,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계속하여 사업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유휴토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갑 제6,7호증, 갑 제8호증의 1내지 43, 을 제1,4호증의 각 1,2,을 제2,3,5,6 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관련법령 헌법재판소가 구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국회가 그 취지에 따라 구법을 개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신법 시행 이전에 이미 구법에 기하여 행하진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이유에서 위헌성이 있음이 지적되어 개정된 법률조항에 관한 한 신법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그의 관한 신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구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헌법재판소 1995. 7. 27. 선고, 93헌바 1,3,8,13,15,19,22,37,38,39,52,53(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성이 지적되거나 이를 이유로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에 관한 한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구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이를 업격하게 해석하여햐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따라서 비록 원고가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1982. 1. 1.부터 1986. 12. 31.까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고, 영림계획인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중 계속하여 시업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과세기간 중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