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된 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통상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는 소정의 기간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된 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통상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는 소정의 기간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정 기간 동안 거주함으로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정의 기간 동안 거주함으로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통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 8. 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8. 8. 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9817 판결(공1992, 133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63) 【주 문】
1. 피고가 1993. 9.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9, 172, 940원 및 동 방위세 금 1, 834, 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 내지 5호증,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 양지상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ㅇㅇ호 104.01m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85. 3. 8. 취득(그 등기원인인 매매일자는 같은 달 6.)하여 1985. 3. 13.경부터 1986. 10. 30.경까지 거주하다가 1989. 2. 10. 소외 이ㅇ수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 취득 후 서울 ㅇㅇ구 ㅇㅇ동 21의 203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1987. 1. 20. 상속하여 1987. 12. 8. 소외 김ㅇ동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이전인 1987. 12. 3.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의 16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1993. 9. 16.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