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종합합산토지 위에 산착로,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종중의 종합합산토지 위에 산착로,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을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종중은 ㅇㅇ씨 ㅇㅇ공 김ㅇㅇ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선조의 분묘 및 종산을 수호관리하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종중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의 선산으로 선조의 분묘 7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993. 5. 10.경 그 중 2기를 용인의 선영으로 이장하여 현재는 5기가 남아 있다.
(2) 원고 종중은 1984. 3. 29.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가 놀이공원시설을 하여 종중묘역보전 범위 내에서 공원 개원일부터 15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위 토지와 공원시설물 및 공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 종중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계약 명칭은 사용대차로 함)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담장경계선 내인 348,302평방미터내에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 등 구축물 면적 26,381평방미터를 설치하여 1987. 4. 27. "ㅇㅇ 랜드"라는 놀이공원을 개장하여 입장료와 유희시설 이용료를 받고 경영하여오고 있고, 위 담장경계선 밖의 6,161평방미터는 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고, 위 담장경계선 밖의 4,001평방미터는 공원용지인 임야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다.
(3) 그런데, 소외 회사가 당초의 약정을 어겨 원고 종중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상에 눈썰매장, 청소년회관 등 설치공사를 강행하자 원고 종중은 1991. 1. 31.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청소년회관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그 대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3. 1. 28. 선고, 92가단4137 판결 로 원고 종중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31672 판결 로 소외 회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바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사용되 오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에 따라 1993. 10. 3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려면, 법 제234조의12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7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비추어 우선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종중과 같은 종중은 그 성격에 비추어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499 판결 참조)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ㅇㅇ 랜드" 놀이공원부분은 소외 회사에 의하여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 제234조의12 본문 단서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점에서 보아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234조의12 제6호 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지'라고 하여 그 위임의 취지와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7호 는 그 위임규정에 따라 지적법에 의한 묘지만이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 종중의 선조 묘 7기가 설치(현재 5기가 남아 있음)되어 있다고 하여 이사건 토지 전체를 위 법 상의 묘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겠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26,27,28,3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ㅇㅇ동 ㅇㅇ, ㅇㅇ, ㅇㅇ, ㅇㅇ 토지는 위 'ㅇㅇ 랜드' 놀이공원 구역 안쪽에 위치하고, 위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중 지상 구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는 산책로가 개설되고, 곳곳에 휴식용의자, 그네 등의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련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위 "ㅇㅇ 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한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ㅇㅇ번지 임야 305,001평방미터 중 지상구축물이 있는 부분의 4배 상당인 96,201.2평방미터는 별도합산되고, 그 나머지 부분 208,799.8평방미터는 종합합산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겠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 중 설사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법 제235조제2항 소정의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이상 이에 수반하여 부과된 교육세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