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5세대를 신축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연립주택 5세대를 신축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7. 8. 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8 대 245 평방미터 지상에 건물 1동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28.35평방미터를 신축하여 같은해 8. 7.양도하였고, 같은해 9. 경 같은동 ㅇㅇ의 6 대 280.9 평방미터 지상에 건물 1동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27.12평방미터를 신축하여 같은해 9. 11.양도하였으며, 1988. 1. 경 같은동 ㅇㅇ의 1 대 254평방미터 지상에 건물 연면적 327.96평방미터를 신축하여 1988. 1. 12.양도한 사실및 피고가 이에 대하여 위 각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1988.12.31.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같다)에 의한 건설업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호,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데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내지 5호증및 제7호증의 각1,2,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