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 총액은 진정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어도 매출액을 입증할 대부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매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매매총이익률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추계결정방법임
매입금액 총액은 진정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어도 매출액을 입증할 대부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매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매매총이익률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추계결정방법임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1988.10.25.부터 1990.7.20.까지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08의 6에서 ㅇㅇ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1988년도 2기분부터 1990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계 금 8,567,983,598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9.경, 원고들이 과세자료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위 신고과세표준액의 약 80% 가량인 합계 금 6,993,179,930원 상당이 공급받는 자 및 작성연월일 등이 실지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금 69,931,380원을 가산한 경정결정을 하였다가, 1992.3.1. 다시 원고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이를 근거로 기록한 장부와 전표 이외에는 다른 증빙이나 장부 등이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액수 내지는 매입세금계산서의 합산 금액에 상당한 금 8,449,248,627원을 매입총액으로 하고 매매 총이익률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산정하는 등 하여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2.3.2.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금 90,645,730원(1988년 2기분 금 7,270,630원, 1989년 1기분 금 3,453,370원, 1989년 2기분 금 21,620,310원, 1990년 1기분 금 58,275,080원, 1990년 2기분 금 26,3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