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재화인 어학비디오테이프와 면세재화인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구매자의 구매목적, 가격 등을 판단할 때 비디오테이프와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보아 전체를 과세재화로 본 처분은 정당함
과세재화인 어학비디오테이프와 면세재화인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구매자의 구매목적, 가격 등을 판단할 때 비디오테이프와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보아 전체를 과세재화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3호증의 2,을제4호증의 1 내지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1985. 9. 2부터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서적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0.11.1부터 1992. 6. 30까지 일본어회화가 수록된 "NHK 비디오 일본어"(비디오 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5권 및 오디오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2권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를 단위당 200,000원에 판매하였는 바 그 기간별 매출액은 1990. 11. 1~1990. 12. 31 137,400,000원, 1991. 1. 1 ~ 1991. 6. 30 738,600,000원, 1991. 7. 1 ~ 1991. 12. 31 808,000,000원, 1992. 1. 1~1992. 6. 30 280,000,00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비디오·오디오테이프를 그에 딸린 해설서와 함께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위와같이 공급·판매하였는 바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되는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1992. 8.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공급한 "NHK 비디어 일본어"는 비디오 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5권 및 오디오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2권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였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금200,000원이다.
(2) 위 "NKH 비디오 일본어"에 관한 원고의 선전용책자 및 도서의 서문등에 "비디오를 보기만해도 공부가 된다는 것이 NHK비디오 일본어의 자랑이며 본 교재는 비디오테이프이고 도서는 연습장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가격면에서 비디오테이프 해설도서는 소비자가격 25,000원(1권 5,000원×5권)이고 오디오테이프 해설도서는 6,000원(1권 3,000×2권)으로 표시되어 도서가격은 31,000원인 반면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도서를 포함한 이 사건 "NHK 비디오 일본어"의 가격은 도매가격이 200,000원인 사실로 보아 비디오·오디오테이프의 도매가격은 169,000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