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수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법-93-구-8117 선고일 1993.07.08

과세재화인 어학비디오테이프와 면세재화인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구매자의 구매목적, 가격 등을 판단할 때 비디오테이프와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보아 전체를 과세재화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내용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3호증의 2,을제4호증의 1 내지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1985. 9. 2부터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서적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0.11.1부터 1992. 6. 30까지 일본어회화가 수록된 "NHK 비디오 일본어"(비디오 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5권 및 오디오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2권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를 단위당 200,000원에 판매하였는 바 그 기간별 매출액은 1990. 11. 1~1990. 12. 31 137,400,000원, 1991. 1. 1 ~ 1991. 6. 30 738,600,000원, 1991. 7. 1 ~ 1991. 12. 31 808,000,000원, 1992. 1. 1~1992. 6. 30 280,000,00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비디오·오디오테이프를 그에 딸린 해설서와 함께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위와같이 공급·판매하였는 바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되는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1992. 8.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 가. 당사자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의 경우 주된 재화인 도서를 판매하면서 그 이해를 돕기위하여 부수적으로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를 함께 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도서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공급한 "NHK 비디어 일본어"는 비디오 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5권 및 오디오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2권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였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금200,000원이다.

(2) 위 "NKH 비디오 일본어"에 관한 원고의 선전용책자 및 도서의 서문등에 "비디오를 보기만해도 공부가 된다는 것이 NHK비디오 일본어의 자랑이며 본 교재는 비디오테이프이고 도서는 연습장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가격면에서 비디오테이프 해설도서는 소비자가격 25,000원(1권 5,000원×5권)이고 오디오테이프 해설도서는 6,000원(1권 3,000×2권)으로 표시되어 도서가격은 31,000원인 반면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도서를 포함한 이 사건 "NHK 비디오 일본어"의 가격은 도매가격이 200,000원인 사실로 보아 비디오·오디오테이프의 도매가격은 169,000원이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면세재화인 도서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 비디오·오디오테이프가 도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인지 혹은 도서가 비디오·오디오테이프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재화의 주기능,가격,독립적 재화의 가치,구매자의 구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NHK 비디오 일본어"는 그 구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영상·음성매체를 통하여 실연되는 비디오·오디오테이프가 주된 학습자료이고 그 해설서는 보조적인 학습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가격면에서도 비디오·오디오테이프가 그 해설서에 비하여 훨등히 고가인 점 등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제품의 기능,구매자의 구매목적,가격등을 종합 고려하여 볼 때 주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이고 도서가 부수적인 것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비디오·오디오테이프 및 도서를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