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들의 각 해당소유 주식들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다음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증권거래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주식발행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들의 각 해당소유 주식들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다음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증권거래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내지 4, 제3내지 6,,8, 9, 11, 12, 14, 15, 17호증, 제7, 10, 13,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92. 2. 20. 별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소외 현대중공업(주),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상선(주)가 각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위 소외 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과 이른바 현대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수정신고기한 내인 별표 수정신고일난 기재의 일자에 피고들에 대하여 별표 기재의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하게 된 사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식양도는 증권거래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결정기간인 6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들의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