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법-93-구-5408 선고일 1993.08.20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례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주 문】 피고가 199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92,332,500원 및 방위세 금16,787,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ㅇㅇ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86. 11. 11. 별지목록 기재 토지 8필지 합계 14,39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원주택사업용지로 매수한 후 같은 해 12.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소외회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2. 5. 29.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회사가 전원주택사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통상 지가가 상승하는 등 매수에 사실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실질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소유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지목이 전인 농지이어서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소외회사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서 전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법인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고 그에 따라 등기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직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증여세 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1986. 11. 11.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건설사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는데, 통상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용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매도가격을 높게 불러서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였으므로 매도인들은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실제보다 줄이기 위하여 직접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지는 것을 꺼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 보다도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그 지목이 전으로서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신탁하여 둔 이유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매도인들이 실질소유자인 소외회사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꺼려 하였거나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다고 소외히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하지아니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법인세의 일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의제에 관한 위 구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