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례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례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주 문】 피고가 199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92,332,500원 및 방위세 금16,787,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ㅇㅇ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86. 11. 11. 별지목록 기재 토지 8필지 합계 14,39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원주택사업용지로 매수한 후 같은 해 12.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소외회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2. 5. 29.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