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이상, 건축법 등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이상, 건축법 등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199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11. 수시분 토지초과 이득세 금 6,722,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2.5.27. 취득하여 1991.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5 대지 332.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이 규정하고 있는 나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2.11.5. 원고에게 예정결정기간(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분의 토지초과이득세 금6,722,15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을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