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건축에 있어 그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따로이 거쳤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토지 사용료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가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시취득하여 국가에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시설 건축에 있어 그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따로이 거쳤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토지 사용료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가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시취득하여 국가에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철도기지 내에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뒤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시멘트 회사가 국유지인 철도기지 내에 양회저장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뒤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명의가 철도건설창장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바로 국가 앞으로 되었으나, 시설공사를 위해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직후부터 이를 기부채납하는 시점까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 왔고, 완성 후 기부채납시까지 사용허가 등의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직접 사용해 왔으며, 준공검사를 마친 뒤에도 철도청이 이를 즉시 그 소유로 관리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부채납 재산의 범위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회사가 이 시설을 원시취득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8조 【주 문】
1. 피고가 1993.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372, 009, 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24호증, 갑 제27호증 내지 갑 제3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황ㅇ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용역의 공급여부 먼저 이 사건 시설의 공급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 피고의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건축물의 소유권을 당초부터 원시적으로 기부를 받을 자의 소유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건축물을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한 기부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건축허가상 당초부터 건축주 명의가 철도건설창장으로 되어 있었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바로 국가 앞으로 경료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철도건설창장 사이에서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국가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철도건설창장 사이에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철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시설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하는 시점까지 그 토지사용료를 철도청에 지급해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사실상 완공한 뒤에는 철도청에 기부채납할 때까지 사용허가 등의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직접 사용해 온 사실, 이 사건 시설이 사실상 완공되거나 그에 대한 준공검사가 난 뒤에도 철도청이 이를 즉시 그 소유로 관리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사이에 기부채납 재산의 범위에 관한 협의를 계속 진행시켜 그 협의가 이루어진 뒤 그에 대한 기부채납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철도청이 이를 그 소유로 관리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위 철도건설창장은 이 사건 시설을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하여 일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뒤 다시 이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철도청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는 철도청을 위하여 철도청의 소유로 원시취득될 시설물을 건축하는 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 이 사건 시설의 부지는 그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원고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세워질 시설물의 건축주가 되는 철도청이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그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따로이 거쳤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토지 사용료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을 국가가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더욱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ㅇㅇ도시계획시설인 남부철도화물기지 내의 시설인바,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삭제)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 한 일단 시설을 한 자의 소유로 된 후 기부채납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179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가 원시취득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시설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한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원시적 소유자라고 본다면 원고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시설을 국가에게 공급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지 용역의 공급이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공급시기 다음으로 이 사건 시설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기부채납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그 공급시기를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의 준공검사일로 보았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철도청에 공급한 것은 이 사건 시설의 건설용역이 아니라 재화로서의 이 사건 시설 자체라고 본다면 그 공급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한 때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도 그 기부채납 대상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철도청과 협의를 계속한 끝에 그 협의가 성립된 뒤인 1989. 8.경에 가서야 기부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부서의 제출 이전에는 이 사건 시설을 기부채납한다는 약정만 되어 있었을 뿐이고 위 기부서의 제출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기부채납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사가 표시되어 철도청이 이를 채납하는 절차가 완료된 때인 1989. 8.경 또는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까지 마친 같은 해 10. 17.을 위와 같은 인도한 때로서 이 사건 시설의 공급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재화로서 1989년 후반기에 가서야 철도청에 공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1988년 후반기에 용역으로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그 과세표준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