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토지가격의 상승추세나, 근저당권최고액이 공동근저당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고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음
일반적인 토지가격의 상승추세나, 근저당권최고액이 공동근저당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고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8. 2. 16. 소외 박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8 대지 352.7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9. 2. 8. 이를 소외 안ㅇㅇ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인 같은 해 12. 19. 피고에게 위 토지의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금2억원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이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2통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일은 1988. 2. 16.로, 양도일은 1989. 4. 17.로 보아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금19,956,12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3. 1. 16.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