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도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깨뜨린다거나 세법조항 해석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도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깨뜨린다거나 세법조항 해석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피고가 1993.1.16. 원고에게 한 1993.1. 수시분 법인세 금 349,476,340원 및 방위세 금 73,530,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그 소유인 서울 ㅇㅇ구 ㅇㅇ가 ㅇㅇ 대지 72,340㎡ 및 그 지상 건물 6,6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연도 1989.7.1.부터 1990.6.30.까지 소외 ㅇㅇ레미콘 주식회사에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금액 금 830,87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가액 금 23,249,051,152원으로 평가하고 원고의 임대수입금액이 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원고가 당초 신고 당시 손금산입한 이 사건 부동산보유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 금 808,463,827원, 재산세 금 5,250,000원, 감가상각비 금 3,296,68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3.1.16.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개정 시행규칙 부칙의 소급적용 무효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7.1.부터 다음해 6.30.까지인데 개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등이 1990.1.1. 개정, 시행되면서 그 개정 부칙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개정 시행규칙을 1990.4.4.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규칙은 1990.4.4.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그 적용은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인 1989.7.1.부터 소급되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되어 개정 규칙 부칙은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고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는 시행령 부칙에 반하는 규칙으로서 무효이므로, 개정 시행규칙 부칙은 1990.4.4.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89. 7. 1.부터 1990.3.31.까지는 동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개정 전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또는 내무부과세지가 중 최고가액에 연 5%를 곱한 금액 이상을 임대료로서 받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990.4.4. 이후에는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되는데 개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제1항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시행규칙시행 이후에는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는 종전 시행규칙에 따르고 토지가액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로 하나 최초의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국세청 과세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부동산가액의 연 7% 이상 곱한 금액을 임대료를 받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1989.7.1.부터 1989.12.31.까지의 원고가 수령한 임대료는 금 142,800,000원인데 당시 시행되는 법인세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액은 금 5,397,310,190원이므로 업무무관부동산의 판정기준이 되는 임대료(이하 법정기준임대료라 한다)는 금 134,932,755원(5,397,310,190원×0.05×6/12)이고, 1990.1.1.부터 같은 해 3.31.까지 원고가 수령한 임대료는 금 110,100,000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그 최고가액은 금 6,977,564,862원이므로 법정기준임대료는 금 87,219,560원(6,977,564,862원×0.05×3/12)이고, 같은 해 4.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원고가 수령한 임대료는 금 567,750,000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액은 금 23,690,471,698원이므로 법정기준임대료는 금 414,583,255원(23,690,471,698원×0.07×3/12)이므로 원고는 법정기준임대료 이상을 임대료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의 소급적용이 유효하더라도 지가공시법에 의하면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1989.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0.1.1. 기준일의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3. 피고는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를 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자산을 취득관리하여 생기는 비용 등 이와 관련된 손비를 업무에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하였는데 위 시행령 제30조 제1호는 199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위 시행령에 기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