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임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1989.2.3. 소외 박AA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구 ○○동 340의 54외 2필지 대지 659평방미터를 취득한 뒤 같은 해 11.20.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1,796.49평방미터를 신축하여 1990.5.19. 위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박BB외 1인에게 대금 2,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1.9.16.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금 134,692,110원 및 방위세 금26,938,4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1992.10.1. 세율 적용상의 착오를 이유로 종합소득세는 40,654,420원이 증액된 금175,346,530원을, 방위세는 8,130,880원이 증액된 금35,069,3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다시 국세심판소의 과세표준 감액 결정에 따라 1994.2.15. 종합소득세를 금165,589,904원으로, 방위세를 금33,117,98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2) 부동산 양도소득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전에 주거이전의 목적이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부동산 양도를 한 적은 있으나 매매수익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2)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1,2 내지 갑 제24호증의 1,2, 을 제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AA의 일부 증언(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전에도 원고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0 여년 동안 16회에 걸쳐 토지 3,576.7평방미터와 건물 5,448.54평방미터를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토지 2,732.09평방미터와 건물 3,658.51평방미터를 양도한 바 있으며 1987년부터 1990년 사이에도 4회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상가 및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던 사실 원고는 소외 박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5층 상가건물을 지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일시적으로 위 건물 중 일부를 월세로 임대하였다가 건물 신축후 6개월만에 위 부동산을 소외 박BB 등에게 양도하면서 위 임대차상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증인 박AA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 거래 횟수와 규모, 태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임대 및 매매경위와 부동산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전제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처분시까지의 투하자금의 회수와 처분을 쉽게 할 목적으로 이를 우선 타에 임대한 뒤 6개월만에 이를 위 임대차상의 지위와 함께 소외 박BB 등에게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보기에 넉넉하다고 하겠다.
(3) 따라서 피고가 그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동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