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그 사업으로 하는 원고의 유일재산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지가상승을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을 그 사업으로 하는 원고의 유일재산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지가상승을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피고가 1992.12.16. 원고에게 부고한 법인세 금3,926,59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갑 제2호증,갑 제3호증,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구 ○○동 ○○가 ○○번지 시장에 연건평 991.74평방미터를 소유하며 위 건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는 1992.12.16. 원고가 1990.4.1부터 1991.3.31 까지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한 위 부동산의 재산세 금6,235,710원,감가상각비 금7,088,152원 및 보험료 금564,790원 합계 금 13,888,652원은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금3,926,590원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이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