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세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세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을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