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지역내의 법인등기 또는 부동산등기일지라도 대규모 소매점 등 도.소매진흥업 소정의 도소매업을 가스,상수도업 등과 함께 도시자체의 존속 등 필수적인 업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임
대도시지역내의 법인등기 또는 부동산등기일지라도 대규모 소매점 등 도.소매진흥업 소정의 도소매업을 가스,상수도업 등과 함께 도시자체의 존속 등 필수적인 업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임
【주 문】
1. 피고가 1992. 5. 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기재 등록세 금1,247,395,700원과 방위세 및 교육세 금244,616,71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7. 12. 29.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3 대 1,729평방미터를, 1988. 2. 9.에 같은 동 ㅇㅇ의 1 대 2,564평방미터와 같은 동 ㅇㅇ의 25 도로 2,111평방미터를 각 취득한 후 (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1991. 11. 18.경 위 같은 동 ㅇㅇ의 1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연면적 25,938.58평방미터의 판매, 업무, 위락시설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각 토지의 취득과 위 건물소유권의 보존에 따른 등록세로 합계 금242,283,91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지점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고 같은 조항에 정하여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록세 합계 금1,281,780,330원에서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1,039,496,420원 및 여기에 가산세 금207,899,280원을 합산한 별지기재의 등록세 금1,247,395,700원과 방위세 및 교육세 금244,616,71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2, 갑 제2,3호증의 각1,2, 갑 제4호증의1, 갑 제6호증의1,2,3, 갑 제7호증의1,2, 을 제6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