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환매조건부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 또한 실제 수수됨이 없이 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록 환매조건부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 또한 실제 수수됨이 없이 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8. 1. 5.부터 같은해 2. 19.까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공조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서 이를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여 1992. 10. 1.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169,530,320원 및 방위세 금30,823,6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