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8. 1. 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867(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47) 대 687.6제곱미터를 취득한 뒤 같은해 9. 15.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건물 2,486.74제곱미터를 신축하여 같은해 12. 31. 위 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한ㅇㅇ에게 금700,000,000원에 양도하고, 또한 1989. 2.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00의 5 대 231.1제곱미터 및 같은동 1300의 6 대 163.6제곱미터(1989. 6. 19. 합병으로 인하여 현재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00의 6 대 394.7제곱미터)를 취득한 뒤 위 각 대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같은해 9. 2.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건물 1,403.1제곱미터를 신축하여 1990. 2. 7. 위 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추ㅇㅇ에게 금305,000,000원에 양도하자,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추계조사하여 산정한 후,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4호증의 각 1,2, 갑제2호증, 갑제21호증의 1 내지 4, 갑제22호증의 1 내지 6, 을제1,2,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