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6. 9. 25. ○○ ○○구 ○○동 ○○번지 소재 ○○구기빌라 ○○동 ○○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1. 1. 17. 소외 이○환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1992.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양도를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26,470,010원을 부과하고 같은 달 31.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위적 주장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등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그것이 반송된 경우에 과세관청 소속의 담당직원이 선량한 주의에 기하여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여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 주소지 동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에게 현실적으로 송달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를 탐문, 확인하여 보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파악하려는 구체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잘목 판단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니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연립주택의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임에도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루어 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2) 가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흠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흠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아니고 법률관계나 과세요건사실의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원고가 아무런 전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과세처분이 법률적으로는 부존재하거나 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비과세대상에 과세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 자체로만 본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주장에 대한 인용여부는 본안의 판단에서 가려야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