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야의 일부지역에 사실상의 군사시설이 있더라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으며 관계행정기관이 건축 허가를 받음에 있어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점으로 보아 국세청 일반배율을 적용해야 함
이 사건 임야의 일부지역에 사실상의 군사시설이 있더라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으며 관계행정기관이 건축 허가를 받음에 있어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점으로 보아 국세청 일반배율을 적용해야 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을 제1, 2, 3의 각 호증, 갑 제8호증의 1내지 28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0.11.15. 그 아버지의 사망을 원인으로 ○○시 ○○동 ○○번지 전 873 평방미터 등 임야 14필지와 주택 1동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재산 중에서 같은동 산 56의 1 임야 250,725 평방미터, 같은동 산 56의 12 임야 2,678 평방미터, 같은동 산 86의 1 임야 45,620 평방미터, 같은동 112의 1 임야 364 평방미터 등 4필지 임야(이하 이사건 4필지 임야라 한다)상에 육군 제7856 부대소속의 교통호, 유개호, 무개진지, 차량호(유개)등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당시에 적용되는 구상속세 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1990.5.1.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렵다고 보아 위 4필지 임야중 같은동 산 56의 1 임야 250,725 평방미터중 242,135평방미터, 같은동 산 56의 12 임야 2,678 평방미터 (이하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임야라 한다)는 공부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당시 그 지역에 대한 국세청 적용배율 6을 곱하고 그 나머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대하여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특수배율 1을 곱하여 산출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청구취지 기재의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