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9호증, 갑제2,4,5,6,8,10호증의 각1,2, 갑제3호증의 1 내지 14, 갑제7호증의 1 내지 8, 을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이필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70.6.경 단독 출연으로 소외 학교법인 ○○학원(이하 소외 법인이라한다)을 설립, 이사장으로서 산하 ○○고등학교를 경영하다가, 1973. 10.경 이래 동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1991. 11. 11. 위 학교 구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제1,제2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제2토지라 한다)를 소외 법인 소유인 별지 기재 제3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 나. 이 사건 제1, 제2 토지는 위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서 위 교환계약 당시 제1 토지의 감정가격은 금807,300,000원, 공시지가는 금210,000,000원이고, 제2 토지의 감정가격은 금31,500,000원, 공시지가는 금6,940,000원이어서 합계액이 감정가격으로는 금838,800,000원, 공시지가로는 금216,940,000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제3 토지는 위 학교 후면에 위치한 경사진 임야로서 그 감정가격은 113,375,000원, 공시지가는 금45,350,000원인 바, 원고는 위 교환 대상토지들의 가격 차액은 소외 법인에게 증여할 의사로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위 교환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1992. 10. 16. 이 사건 제1, 제2 토지의 기준지가에 의한 양도당시 가액을 금216,940,000원, 취득당시 가액을 금11,542,672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금205,382,574원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금118,339,6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1992. 11. 30.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916,980원의 가산금이 부과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의 규정
-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제2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신 위와 같이 훨씬 값싼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 제2 토지 대신 이 사건 제3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제2 토지를 당초에 취득한 가액인 금11,542,672원과 이 사건 제3 토지의 공시지가인 금45,350,000원과의 차액을 기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이 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의 규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제3항에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자산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며,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기준지가 결정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세징수법 제21조 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제22조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