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법-93-구-14983 선고일 1994.09.16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을 제1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주식회사 ㅇㅇ토건(이하 ㅇㅇ토건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에게 1991년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금160,976,343원, 1991년도 제2기분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금141,148,524원을 각 신고하고도 이를 각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위 각 신고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각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위 각 신고세액에 합산하여 위 1991년도 제2기분 예정신고에 대한 1991년 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로 금177,073,970원, 위 1991년도 제2기분 확정신고에 대한 1992년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로 금155,263,370원을 각 납부기한을 정하여 위 ㅇㅇ토건에게 각 부과, 고지하였으나 위 ㅇㅇ토건이 이를 체납하자, 피고는 위 ㅇㅇ토건이 1991년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19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원고가 1991. 12. 31.현재 위 ㅇㅇ토건 전체 주식의 6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서, 1992. 5.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1991년 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금177,073,97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26,561,040원, 위 1992년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금155,263,37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13,973,680원을 합산한 금 372,872,06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과 아울러 위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고지하였다.

(2) 또한, 소외 주식회사 ㅇㅇ플랜(이하 ㅇㅇ플랜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에게 1991년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금2,955,436원, 1991년도 제2기분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금45,630,299원을 각 신고하고도 이를 각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위 각 신고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각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위 각 신고세액에 합산하여 위 1991년도 제2기분 예정신고에 대한 1991년 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로 금3,250,970원, 위 1991년도 제2기분 확정신고에 대한 1992년 3월 수시분 부가각치세로 금50,193,320원을 각 납부기한을 정하여 위 ㅇㅇ플랜에게 각 부과, 고지하였으나 위 ㅇㅇ플랜이 이를 체납하자, 피고는 위 ㅇㅇ플랜이 1991년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19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원고가 1991. 12. 31.현재 위 ㅇㅇ플랜 전체 주식의 53.4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서, 원고를 위 1991년 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금3,250,97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487,590원, 위 1992년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금50,193,32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4,517,380원을 합산한 금58,449,26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과 아울러 위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고지(이에 따라 앞서 본 금372,872,060원의 과세처분과 같은 날짜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금액을 합산하면, 부가가치세는 금385,781,630원이고 가산금은 금45,539,690원이 되며,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들어 원고에 대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먼저 위 ㅇㅇ토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에 따른 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1990. 6.경 위 ㅇㅇ토건을 위 소ㅇㅇ와 공동으로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하고 위 소ㅇㅇ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위 ㅇㅇ토건 전체주식 40,000주 가운데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2,000주를 소유하면서 위 ㅇㅇ토건을 위 소ㅇㅇ와 공동경영하여 왔으나, 그 후 위 소ㅇㅇ가 같은 해 10. 10.경 그가 종래 경영하여 오고 있던 위 ㅇㅇ플랜 등 사업체와 위 ㅇㅇ토건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에 반대하자 같은 해 11. 9.경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위 소ㅇㅇ로 차용한 사채 금2억원의 변제를 원고에게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차용 당시 원고가 위 소ㅇㅇ에게 교부하여 준 백지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통합운영을 강요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득히 위 소ㅇㅇ의 통합운영 방침에 승복하게 되었고, 위 소ㅇㅇ는 1991. 10. 15.경에 이르러서는 위 ㅇㅇ토건의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원고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로 하여금 위 ㅇㅇ토건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강요하여 원고는 부득이 그 경영을 포기한 채 경리사원인 소외 박ㅇㅇ를 통하여 법인인감 등 위 소ㅇㅇ가 요구한 것을 모두 넘겨주고 난 후 위 같은 날 이후로는 위 ㅇㅇ토건은 위 소ㅇㅇ가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실질적인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이사로만 남게 되었을 뿐인데, 그 후 위 소ㅇㅇ가 위 ㅇㅇ토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ㅇㅇ토건이 신주식 60,000주를 1주당 금5,000원에 발행하여 자본금 3억원을 증가하기로 하되, 그 인수방법은 구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안분비례하여 인수한다는 1991. 12. 2.자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한 후, 원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원고가 위 신주발행 주식 중 위 소ㅇㅇ로부터 30,400주, 위 소ㅇㅇ의 장인인 소외 장ㅇㅇ(위 장ㅇㅇ는 위 ㅇㅇ토건의 구주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으로부터 9,600주 등 합계 40,000주를 양수받은 것처럼 하고, 원고가 위 신주발행에 따른 주금납입 등 출자를 실제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40,000,000원을 출자하여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에 따른 유상증자분 8,000주를 인수받은 것처럼 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위 ㅇㅇ토건 전체주식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합계 6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꾸몄던 것이므로 원고는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다음 위 ㅇㅇ플랜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에 따른 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위 ㅇㅇ플랜은 위 소ㅇㅇ가 종래부터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던 회사로서 원고는 위 ㅇㅇ플랜의 경여에 참여하거나 출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 그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1991. 10. 15.경 위 ㅇㅇ토건에 대한 경영을 포기한 이후인 1991. 10. 22.에 위 소ㅇㅇ가 원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원고가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처럼 허위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법인등기부에 이를 등기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위 ㅇㅇ플랜 주식 중 위 소ㅇㅇ로부터 7,300주, 소외 박ㅇ경으로부터 900주, 소외 박ㅇ근으로부터 500주 등 합계 8,700주를 양수받고, 1991. 4. 29. 이사회에서 신주식 15,000주를 1주당 금10,000원에 발행하기로 의결하여 자본금 1억5천만원을 증가하기로 한 후 원고가 그 출자분에 대한 7,300주를 인수받아 모두 16,000주를 소유하는 것처럼 하여, 원고가 위 ㅇㅇ플랜의 전체 주식 30,000주 중 53.4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꾸몄던 것이므로 원고는 역시 위 ㅇㅇ플랜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위 ㅇㅇ토건 및 ㅇㅇ플랜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위 법인들이 각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의 검토 국세기본법 제39조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괄호부분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 등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등 참조).
  • 다. 판 단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ㅇㅇ토건 및 ㅇㅇ플랜의 각 1991사업년도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상 원고가 위 법인들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실지 그 명의의 위 법인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위 법인들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ㅇㅇ플랜의 이사,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정당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 등은 원고가 위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① 위 ㅇㅇ토건이 그 자본금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신주발행 당시 위 소ㅇㅇ가 2억원을, 원고가 1억원을 위 ㅇㅇ토건으로부터 차용하여 위 ㅇㅇ토건의 증자를 위해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모순되는 점, ② 위 ㅇㅇ토건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금3억원을 위 ㅇㅇ토건으로부터 위와 같이 증자를 위하여 차용하여 주식납입금으로 은행에 예치한 후 그 다음날에 곧바로 인출하는 가장납입의 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고 위 인출한 금원이 위 ㅇㅇ토건 이외의 다른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③ 위 ㅇㅇ토건의 신주발행 당시 신주인수를 위한 주식청약서(을 제22호증의 3, 4)상에는 원고가 1억원을, 위 신주발행에 관한 위 ㅇㅇ토건의 이사회결의에 의하면 신주를 인수할 수 조차 없는 위 장ㅇㅇ가 금2억원을 각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 이외의 위 ㅇㅇ토건 구주주는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제22호증의 6)에 반하여, 위와 같이 위 ㅇㅇ토건의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를 위하여 원고가 금1억원, 위 소ㅇㅇ가 금2억원을 위 ㅇㅇ토건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갑 제27호증의 1, 2), 나아가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제3호증)상에는 원고가 금4천만원, 위 소ㅇㅇ가 금6천만원, 위 장ㅇㅇ가 금2억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그 출자내역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상상 위와 같이 위 ㅇㅇ토건의 신주인수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위 장ㅇㅇ의 인수주식 일부가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⑤ 위 ㅇㅇ플랜의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 당시 원고가 신주인수를 위한 주식청약을 전혀 한 바 없고(을제23호증의 4 내지 9 참조) 위 ㅇㅇ플랜의 증자에 관한 자본금 납입에 관한 지출내역서상의 정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위 소ㅇㅇ가 함부로 원고의 주주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소유 명의를 등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법인들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밖에 원고가 위 법인들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를 위 법인들의 과점주주로 보고서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르게 피고의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