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에 의하며 과세되지 아니함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에 의하며 과세되지 아니함
【주 문】 피고가 1992 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2년 1월 수시법인세 금83,609,994원 및 방위세 금12,488,20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서적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별지 1 주식명세표 기재와 같이 소외 고○택 등이 주주로서 총주식 86,000주를 같은별지 증자전 주식수 기재와 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9. 4. 15 신주 54,000주를 액면가 금5,000원씩으로 발행하자 위 주주들은 같은별지 신주인수권배정주식수란 기재의 주식 중 신주청약주식수란 기재의 주식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신주청약포기주식수란 기재의 주식 20,000주의 인수를 포기한 사실, 그러자 위 고○택, 소외 한○영, 김○수, 김영○(이하 고○택 등 4인이라 한다)가 주주로 있는 원고회사는 1989. 4. 14 고○택 등 4인이 인수를 포기한 17,514주(5,669 + 7,244 + 1,826, + 2,744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주식 20,000주 전부를 액면가 금5,000원씩으로 합계 금100,000,000원에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회사와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고○택 등 4인의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으로서 이들 주식의 1주당 실제평가가액이 21,357.82원으로서 그 평가총액은 금374,060,859원(21,357.85 × 17,514)인데 원고는 이를 금10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그 평가차액 합계금 274,060,859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 이른바"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금132,474,610원 및 방위세 금19,732,38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재무부 국세심판소가 위 주식의 1주당 평가각액을 금14,903.35로 경정하자 원고가 위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수중익액을 금173,447,271{17,514 × (14,903.35 - 5,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