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없음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없음
【주 문】
1. 피고가 1992. 9. 16. 원고에 대하여 소외 ○○화학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부가가치세 금44,385,900원 및 법인세 금295,894,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화학주식회사는 비닐제조판매업 등을 경영하여 오다가 1992. 4. 경 부도를 내자 피고는 같은 해 9. 2. 소외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1992년도 부가가치세 금44,385,900원 및 법인세 금295,894,370원을 납부기한은 같은 해 9. 15로 정하여 고지하였고, 위 회사는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2) 소외회사가 1992. 3. 30. 91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상에는 소외회사의 총주식 100,000주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형인 소외 김○호가 40,000주, 그의 처인 소외 이○○이 10,000주, 원고가 10,000주, 그의 부인 소외 김○선이 20,000주, 모인 소외 김○전이 7,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 되어있었다.
(3) 이에 피고는 위 주주들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서 1992. 9. 16. 원고를 소외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각 체납세액인 주문 기재의 세액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의 부인 소외 김○선이 개인기업으로 창업한 ○○비니루 공업사가 1976. 5. 24.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인데, 당시 그 발기인은 위 김○선, 김○호, 김○전, 이○○, 김○선, 강○자, 김○진 등 7명이었고, 위 이○○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인들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며 김○선이 대표이사로 사실상 1인회사로서 운영하였다.
(2) 김○선은 1985. 3. 11. 위 회사의 운영에서 믈러났고, 이사로 있던 장남인 김○호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전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위 회사에서는 그 동안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명목상의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실제로 주주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으며, 명목상 주주들이 8차례의 증자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주식변동에 따른 제반서류는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처리하여 왔다.
(3) 원고는 1987. 2. 28. 작성된 주주명부에 전체 주식 2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처음 등재되었고, 1989. 3. 31. 자 및 1990. 5. 25. 자 주주명부에는 원고는 빠진 채 김○호(10,000주), 김○선, 오○현(각 5,000주) 등 3인만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1990. 9. 25. 자 주주명부에 다시 원고가 전체 주식 2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1991. 7. 31. 자 주주명부에는 전체주식 100,000주 중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반면에 위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1986년에 전체주식 200,000주 중 20,00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처음 등재되었고, 1988년 및 1989년에는 전체 주식 20,000주 중 2,000주를, 1990년에는 전체 주식 40,000주 중 4,000주를, 1992년에는 전체주식 100,000주 중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1983. 4. 경 위 회사의 출하계장으로 입사하여 1987. 7. 경까지, 근무하였고, 위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적이 없었다. 원고는 1989. 6. 경부터 주소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상이라는 상호로 판촉물 및 자판기 제조,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