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법-93-구-13720 선고일 1994.04.13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없음

【주 문】

1. 피고가 1992. 9. 16. 원고에 대하여 소외 ○○화학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부가가치세 금44,385,900원 및 법인세 금295,894,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화학주식회사는 비닐제조판매업 등을 경영하여 오다가 1992. 4. 경 부도를 내자 피고는 같은 해 9. 2. 소외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1992년도 부가가치세 금44,385,900원 및 법인세 금295,894,370원을 납부기한은 같은 해 9. 15로 정하여 고지하였고, 위 회사는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2) 소외회사가 1992. 3. 30. 91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상에는 소외회사의 총주식 100,000주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형인 소외 김○호가 40,000주, 그의 처인 소외 이○○이 10,000주, 원고가 10,000주, 그의 부인 소외 김○선이 20,000주, 모인 소외 김○전이 7,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 되어있었다.

(3) 이에 피고는 위 주주들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서 1992. 9. 16. 원고를 소외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각 체납세액인 주문 기재의 세액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909 판결 참조, 1993.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같은 취지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 나.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자신 및 부모와 형 부부가 위 회사의 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어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나아가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5호증, 갑 제1호증의 5, 갑 제12호증의 4, 갑 제13호증의 6,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34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락, 김○수, 김○진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락, 김○수의 각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중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김○락, 김○수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배치되는 증거가 없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의 부인 소외 김○선이 개인기업으로 창업한 ○○비니루 공업사가 1976. 5. 24.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인데, 당시 그 발기인은 위 김○선, 김○호, 김○전, 이○○, 김○선, 강○자, 김○진 등 7명이었고, 위 이○○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인들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며 김○선이 대표이사로 사실상 1인회사로서 운영하였다.

(2) 김○선은 1985. 3. 11. 위 회사의 운영에서 믈러났고, 이사로 있던 장남인 김○호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전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위 회사에서는 그 동안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명목상의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실제로 주주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으며, 명목상 주주들이 8차례의 증자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주식변동에 따른 제반서류는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처리하여 왔다.

(3) 원고는 1987. 2. 28. 작성된 주주명부에 전체 주식 2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처음 등재되었고, 1989. 3. 31. 자 및 1990. 5. 25. 자 주주명부에는 원고는 빠진 채 김○호(10,000주), 김○선, 오○현(각 5,000주) 등 3인만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1990. 9. 25. 자 주주명부에 다시 원고가 전체 주식 2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1991. 7. 31. 자 주주명부에는 전체주식 100,000주 중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반면에 위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1986년에 전체주식 200,000주 중 20,00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처음 등재되었고, 1988년 및 1989년에는 전체 주식 20,000주 중 2,000주를, 1990년에는 전체 주식 40,000주 중 4,000주를, 1992년에는 전체주식 100,000주 중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1983. 4. 경 위 회사의 출하계장으로 입사하여 1987. 7. 경까지, 근무하였고, 위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적이 없었다. 원고는 1989. 6. 경부터 주소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상이라는 상호로 판촉물 및 자판기 제조,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1986년부터 10퍼센트의 주식지분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에는 1989년과 1990년에 그 소유주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 점으로 보아 위 김○호가 세금신고 때 편의상 원고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여져 원고가 과연 위 회사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는지 의심이 들고(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에 일단 등재되었다가 다시 빠지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그 사이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원고의 주식 소유 비율이 전체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점, 원고가 수년 전부터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없는 별개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를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