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양도당시 건물의 주요 부분인 지붕과 문전체가 철거되고, 벽도 일부 철거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상실한 이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쟁점토지양도당시 건물의 주요 부분인 지붕과 문전체가 철거되고, 벽도 일부 철거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상실한 이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0.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853,592,880원의 부과처분중 금328,176,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3호증 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제3 내지 6호증,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 8. 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가 ㅇㅇ 대 4322.3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85. 12. 30. 경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 및 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어 창고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를 1989. 8. 2. 소외 ㅇㅇ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금6,537,5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1,400,000,000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600,000,000원은 같은 해 9. 30., 2차 중도금 2,000,000,000원은 같은 해 11. 24., 잔금 2,537,500,000원은 같은 해 12. 27.에 각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달 30.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소외 조합이 2차 중도금중 일부와 잔금등 합계 금3,000,000,000원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는 1989. 12. 27. 소외 조합과의 사이에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미지급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아울러 원고 등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90. 4. 11. 경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매매잔대금을 전부수령하고 같은 달 19.과 같은 23.에 위 가등기를 각 말소하여 준 사실, 원고는 1990. 5.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금853,592,880원 및 그 방위세 금178,838,570원으로 신고하고 그 신고세액중 양도소득세 금406,992,880원 및 그 방위세 금81,398,570원만을 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0. 10. 17. 원고의 위 신고에 따라 별지 세액명세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위 세액중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납부한 사실, 소외 조합은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소정의 법정기한 내인 1992. 5.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준공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1992. 6. 9. 피고에 대하여 위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위 조감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2. 7. 2. 이 사건 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9. 12. 30. 이전인 같은 달 27. 멸실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갑 제3호증의 3)에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같은 달 30. 당시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어 나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기로 하고 1992. 7. 2. 원고에 대하여 1990. 10. 17. 자 당초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위 세액명세표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각 감액경정결정한 다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316,334,320원 및 그 방위세 금69,018,390원을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중 환급된 부분을 제외한 양도소득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