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임
법인의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임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ㅇㅇ안전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소외회사의 총주식 10,000주(주당금액 10,000원)중 원고 강ㅇㅇ이 3,500주, 그의 매부인 소외 김ㅇㅇ이 2,500주, 그의 사촌인 원고 강ㅇㅇ이 500주, 동생인 원과 강ㅇㅇ이 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고, 소외회사가 부가가치세로 1992.6.수시분 금24,233,69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들과 위 김ㅇㅇ의 주식을 모두 합할 경우 도합 7,000주(3,500+2,500+500+500)로 소외회사의 전체 발생주식 10,000주의 70퍼센트가 되어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때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들을 소외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납부고지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한다)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을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