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교환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교환에 따른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토지를 교환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교환에 따른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11호증의 1,2,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12. 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이사건 대지 9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던 중 1990. 5. 9. 소외 이ㅇㅇ 소유의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57의 1 소재 임야 107,405평방미터와 교환하였으나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본문,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 을 각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 1991. 8. 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이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원고의 첫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이 합의해제되면 교환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이ㅇㅇ과 체결한 교환계약이 그후 해제되었다는 증거로서 원고가 제출한 갑 12호증(판결)은 원고* 위 소외인을 상대로 이사건 대지에 관한 교환계획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소외인은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로서, 이는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 내용에서 확정된 사실, 즉 이사건 대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위 교환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황, 제45조제1항제1호 는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은 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투기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사건 대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시행령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사건 대지의 양도가 같은조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고,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