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혼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세대에서 탈퇴한 것에 불과한 경우 1세대의 계속성 내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원고가 이혼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세대에서 탈퇴한 것에 불과한 경우 1세대의 계속성 내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1. 피고가 1991.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2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23,253,250원 및 방위세 금4,650,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